유통관련기사

수입양파도 ‘줄잡이’ 반입 금지

  • 2024-02-22 오전 9:49:00
  • 823

출처 농민신문(김민지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21500728



기사 로고
수입양파도 ‘줄잡이’ 반입 금지
입력 : 2024-02-22 17:00
정부, 연내 전국 도매시장 적용
03

정부가 수입 양파에 대해서도 ‘줄잡이’ 망포장품 도매시장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올 1월1일부터 국산 양파는 정부 방침에 따라 줄을 잡아 포장한 형태로는 전국 도매시장에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수입 양파에 대해선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국산 양파가 역차별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본지 1월12일자 6면 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가락시장 등에 들어오는 수입 양파 전량에 대해서도 국산과 마찬가지로 줄잡이 망포장품 유통을 이달 내로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농식품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가락시장을 필두로 전국 중앙도매시장은 상반기 내, 지방도매시장은 연내까지 국산·외국산 구분 없이 줄잡이 망 포장품 반입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양파생산자협회는 이날 ‘2024년 농산물 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방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협회는 농산물 도매시장 양파 유통방식 개선방안 논의에 생산자와 농협의 참여가 늦어진 문제점을 지적했고 조생양파 지역농가의 상황을 면밀히 살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일 협회 제주도지부 이사회에서 농식품부 양파 유통혁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제주지역에선 조생종 수확이 임박한 상황에서 물류비·유통비를 되레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정부 정책에 반대해왔다(본지 2월7일자 6면 보도). 

김민지 기자 




출처 농민신문(김민지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2215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