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계욱 기자
- 승인 2023.12.08 09:56
2023-12-08 오전 11:39:00

대전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다. 앞서 농촌지도자회 등 농업인단체와 노은시장 종사자들은 지난 11월 13일 1차 궐기대회를 통해 8가지 요구 사항을 대전시에 전달했지만 대전시는 현재까지도 묵묵부답이다.
이 과정에서 대전시는 궐기대회 이후 모 언론에 노은시장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8가지 쟁점사항에 대해 ‘다 수용해줬고 더 이상 해줄게 없다’ 라는 망언을 쏟아냈다.
더구나 지난 11월 27일에는 기습적으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시장운영위)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을 통과시키는 ‘막무가내 행정’ 의 결정판을 선보였다. 일방적으로 개최된 시장운영위 자체도 문제지만 상정된 안건도 관계자들과 단 한 차례도 의견 수렴 없이 개최돼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거세다.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는 안한다는 비웃음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전시는 노은시장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노은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을 수립하면서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때로는 토론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이또한 생략했다. 시장 종사자들은 1차 궐기대회 이후 8가지 요구사항이 쟁점화 되자 부담을 느낀 대전시가 면피를 위해‘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시장 종사자들은 입을 모았다.
참다못한 농업인단체와 노은시장 종사자 300여명은 지난 5일 대전시청 북문에 다시 집결해 대전시는 8가지 요구사항을 즉각 수용해 노은시장 정상화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대전중앙청과 송성철 회장 등 집행부는 삭발식을 갖고 대전시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송성철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7년 2월 농안법 81조(명령)에 의거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이 전액 부담하는 것을 지정조건으로 개설된 도매시장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면서 “이에 따라 대전중앙청과는 대전시에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수없이 밝혔지만 대전시와 하역노조는 현재까지도‘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이로 인해 대전중앙청과와 하역노조간 갈등으로 지난 2017년 3월 2일~9월 2일까지 무려 6개월간 하역업무가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 기간동안 총 344,012건의 하역 업무를 대전중앙청과 임직원들이 도맡아야 했다”면서“현재까지도 하역업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농업인(출하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노만호 정책부회장은 연대사에서 “농업인들이 공영도매시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그렇게도 어렵고 힘든 사안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면서 “농업인단체는 개설자의 능력부재로 뒷걸음질 치고 있는 노은시장이 정상화의 걷는 그날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