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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판매자 ‘원클릭’으로 연결…도매유통 판 뒤흔들 새 시장 첫발

  • 2023-12-03 오후 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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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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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판매자 ‘원클릭’으로 연결…도매유통 판 뒤흔들 새 시장 첫발
입력 : 2023-12-03 18:27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기존 절차 1단계 이상 줄여 
전국 24시간 거래로 ‘간편’ 
품질 정보로 신뢰 높이고 
사용비용 낮춰 참여 유도 
관련 규제 완화 등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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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식이 열렸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환경을 디지털로 옮긴 것으로, 유통단계 축소와 수수료 절감 효과 및 판매자와 구매자 간 시공간 제약이 없는 편의성 등의 순기능이 기대된다. 사진은 출범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국내 농산물 유통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는 모습. 김병진 기자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역사적인 거래가 처음 성사되는 순간입니다.”

11월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식에서 아나운서가 1호 거래가 이뤄졌음을 알리자 장내에선 탄성이 흘러나왔다.

행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선 온라인 도매시장의 구매자로 참여한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가 플랫폼을 활용해 양파 10t의 발주 버튼을 누르자 곧바로 판매자인 전남서남부채소농협(조합장 배정섭)이 양파를 선별한 후 화물차에 실어 충북 음성에 있는 전처리시설로 보내는 장면이 나왔다. 해당 물량은 당일 도착할 예정이라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1호 거래가 완료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을 선포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온라인 도매시장 개설을 공식화했다. 이어 2월부터 기본계획 설립, 정부 합동 개설작업단 운영 등 온라인 도매시장 도입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사실상 정부가 개설해 운영하는 새로운 공영도매시장으로, 실질적인 개설·운영자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맡았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도하는 것”이라며 “소비자는 싸게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출하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이 공언한 것처럼 온라인 도매시장은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농산물 도매유통 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기존 3단계였던 농산물 유통단계를 1∼2단계로 줄여 중간 마진을 잡고, 그 혜택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존 도매시장의 유통경로는 일반적으로 출하자→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실구매자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하지만 온라인 도매시장은 ▲산지→실구매자 ▲산지→도매시장법인→실구매자 ▲산지→중도매인→실구매자 등 최소한 1단계 이상 유통단계를 생략해 유통비용이 절감되도록 설계됐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줄어든 유통비용이 농가수취가 제고와 구매비용 절감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온라인 도매시장에선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에 적용되던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풀었다. 대표적인 것이 영업 시간과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도매시장은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다.

온라인 도매시장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 판매자·구매자의 참여 유인도 높였다. 온라인 도매시장의 청과부류 위탁수수료는 최대 5%로,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최대 7%)보다 낮고, 플랫폼 사용료도 0.3%(서울 가락시장 0.55%)에 불과해 출하자들의 부담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정산수수료를 0.2%(기존 0.4%)로 설정해 구매자들의 부담도 줄였다.

특히 출범 후 3년간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사용료를 면제하고,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도 지원해 제도 안착에 기여할 방침이다.

안정적인 거래가 유지되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농식품부는 대량 거래 농산물의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판매자 자격요건을 연 거래규모 50억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하고, 당도·산도·색택·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제공한다. 품질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의 거래규모를 3조7000억원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만 이같은 목표가 실현되려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허용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금지하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 아직 관련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 ‘농안법’ 규제 특례를 활용해 온라인 도매시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과 조직 개편 등 사업 추진을 명확히 하려면 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 도매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제정에 노력할 것”이라며 “우수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출처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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