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관련기사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힘쏟아

  • 2025-12-21 오전 9:41:00
  • 199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19500721

 

 



기사 로고
‘온라인도매시장’ 유통 효율화 힘쏟아
입력 : 2025-12-21 20:54
가락시장, 시장사용료 요율 논의 
새해부터 0.3~0.5% 차등 부과 
상물분리·거래유형 따라 달라 
미준수 물량은 인하 혜택 제외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가락시장이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한 유통 효율화에 나서 주목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최근 서울시 송파구 공사 업무동에서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고 시장에 반입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물품에 대해 시장사용료 요율 적용안을 논의했다.

시장사용료는 시장 내 공간을 사용하는 주체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온라인 거래 유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부담한다. 농민은 부담하지 않는다.

그간 오프라인 거래 중 경매제에선 시장사용료를 도매법인이 부담했다. 출하자에게서 위탁받은 농산물을 법인이 시장 내에 적재한 뒤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과 거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정부가 2023년 11월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하자 서울시공사는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품목에 대해 거래금액의 0.5%를 시장사용료로 부과했다. 다만 온라인도매시장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0.35%로 인하해 적용해왔다.

공사는 새해부턴 새로운 기준으로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상물분리 원칙을 준수한 물량에만 인하된 시장사용료 요율(0.35%)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농산물 유통의 큰손인 가락시장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거래하면 자신들의 영업장인 가락시장으로 농산물을 전달받는 사례가 생겨났다. 공사에 따르면 올들어 11월까지 가락시장에 들어온 전체 청과부류 반입량(207만9911t) 중 온라인도매시장 거래물량은 3만332t(1.5%)이다.

공사는 상물분리를 준수한 물량 중에서도 거래 유형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차등 적용한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산지조직이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면 중도매인은 가락시장 내 본인 점포에 배송받을 수 있다. 이때 가락시장 내 공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장사용료(0.3%)를 구매자인 중도매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상물분리를 준수했더라도 기존 오프라인 거래처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가 이뤄지면 시장사용료 요율을 0.35%만 적용한다. 앞선 두 유형보다 거래단계가 하나 더 많아서다. 상물분리를 준수하지 않고 가락시장에 반입된 후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선 인하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거래금액의 0.5%를 온전히 시장사용료로 내야 한다.

공사 관계자는 “상물분리 미준수 물량에 대한 시장사용료 인하 혜택 제외는 내년 상반기 거래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한 후 2026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어설명] 상물분리

물류의 효율성을 위해 상류 경로와 물류 경로를 구별해 운영하는 것을 뜻한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간 거래가 성사되면 도매시장을 따로 거치지 않고 농산물이 산지에서 실제 수요자에게 바로 전달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1950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