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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유통 ‘금융 안전판’ 역할 재조명

  • 2025-12-26 오전 9: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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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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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유통 ‘금융 안전판’ 역할 재조명
입력 : 2025-12-26 00:00
24시간 내 결제·외상거래 구조 
“자본력 기반 현금 유동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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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 위탁판매를 도맡아 하는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적 기능으로 ‘금융 안전판’ 역할이 꼽혔다. 법인의 대규모 자본력이 출하농가에 판매 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안전판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식품유통연구원은 18일 서울 가락시장 청과동에서 ‘도매시장의 본질적 가치와 공공성 재조명’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김재민 농장과식탁 대표가 ‘농산물 도매시장법인 : 오해와 진실, 그리고 미래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김 대표는 “예를 들어 양계산업은 공영도매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대금 정산이 불안정하고 기준 가격이 없어 일명 납품 단가 ‘후려치기’가 만연하다는 비판을 받곤 한다”며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안정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고 명확한 기준 가격이 제시된다는 유통의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따르면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내 도매법인은 ‘농안법’에 따라 출하자에게 판매 대금을 24시간 내 결제한다. 농산물 구매자인 중도매인에겐 통상 10∼15일의 외상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 대표는 “출하자에게는 즉시 판매 대금을 지급하면서 중도매인과는 최장 15일의 외상 거래를 이어가기 위해 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자금규모를 파악한 결과 2024년 기준 2474억원으로 추정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상 거래 대금 회수를 위해 최대 2주일 이상을 대기해야 하는 구조상 그 사이 발생하는 거래 대금 차액을 자체 자금으로 메워야 하는 만큼 도매법인의 현금 유동성은 농산물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진행한 토론에선 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준현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정준호 농협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 강성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이재희 중앙청과 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 연구위원은 “공영도매시장에서 법인의 공익 기능에 대한 홍보가 덜 됐다는 부분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유통환경 변화에 따라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를 확대하는 등 각 법인도 농산물 유통 효율화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효상 기자

 


 

출처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s://www.nongmin.com/article/20251224500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