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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의무휴업, 대책이 먼저다

  • 2025-12-19 오전 9: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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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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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가락시장 의무휴업, 대책이 먼저다

  •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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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12.19 18:21
  •  
  •  호수 3739
  •  
  •  15면
 

[한국농어민신문]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에 토요일 휴업 시범사업이 재개된 가운데 매달 의무휴업 1일을 지정하자는 서울시의회 차원의 조례안 개정안이 발의돼 농업현장에서 선 대책 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2023년부터 주5일근무제 일환으로 11~3월에 한정해 연3~4회 휴업을 추진할 때도 산지의 우려가 심했는데 서울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를 일부개정 해 매월 1회 의무휴업 도입까지 추진되자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과 하역노조 등 유통주체들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구인난으로 인해 월1회 추가 휴일이 필요하다고 요구한다. 대부분의 근로형태가 주5일제로 정착돼 가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휴업일이라는 주장이다. 이런 유통주체들의 요구와 주장에 농업현장에서도 충분히 납득하고 있지만 전국 공영도매시장 총 거래량의 약 33%를 점하는 가락시장이 하루 동안 멈추면 상품성 문제로 생산농가들은 피해를 볼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가락시장의 휴업 일을 늘릴 수 있도록 정가·수의매매 비율 확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등 제도적 환경이 선제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농업현장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하다. 더구나 홈플러스 폐점 확산 등 농산물 유통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락시장 영업일마저 축소된다면 농가의 피해는 현실화될 수 있다. 만약 농업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락시장 의무휴업제가 일방적으로 도입된다면 갈등만 심화 될 뿐이다. 개설자인 서울시는 농가의 반대 목소리에 귀 기울려 선제적인 대책 요구에 적극 대응해 주기를 촉구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