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신 기자
- 승인 2023.08.01 17:51
- 호수 4075
- 1면
2023-08-01 오후 9:03:00출처 :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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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현재 17%에 불과한 채소류 계약재배 면적을 오는 2027년 35%까지 확대하는 등 정부의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체계가 생산자 중심으로 전면 재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1일 과잉·과소가 상시 반복되는 노지채소를 중심으로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선제적 수급 관리를 위해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원예농산물은 수요·공급이 비탄력적이고 재배면적과 작황에 따라 생산 변동성이 커 항시 수급·가격 불안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정부도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생산 관측, 계약재배 자금 지원, 의무자조금 지원, 비축·방출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지만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다.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안정 기능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적으로 사후적 개입이 반복되다 보니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생산자와의 갈등도 빈번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부·지자체·생산자단체 간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자율적 재배면적 관리를 통해 연중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양파·마늘·배추·무·고추 등 노지채소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적정 재배면적 사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해당연도의 적정재배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자조금단체)·지자체·정부 간 적정 면적안에 대해 동의·합의 과정을 거쳐 해당년도 수급 관리 방향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생산자단체의 취급물량도 2021년 28%에서 2027년 50%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를 중심으로 수급 불안에 대한 가격위험관리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채소가격안정제가 농업인의 실질적인 가격 위험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점품목의 가입률(계약재배 면적)을 현재 17%에서 2027년 35%까지 높이기 위해 사업체계와 지원조건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대상 품목을 수급 중점품목과 관심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지원조건을 면적조절이 아닌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중점품목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신 농협의 부담률을 20%에서 10%로 줄여 농가 가입률을 제고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가입 농가의 소득 보장과 과잉 생산 방지를 위해 경영비 수준의 면적조절(산지폐기) 보전은 최소화하되 필요시 소득보전 비율을 90%까지 상향하는 등 가격차 보전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밖에 노지채소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개소에서 2027년 18개소로 늘려 상시 출하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부의 수매 비축 확대와 배추·무 전용 공공비축기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가격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채소와 과수는 농협·자조금단체·출하협의회 등과 같은 생산자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2027년까지 계약재배 비율을 시설채소는 4.4%에서 9.5%, 과수는 7.7%에서 10%까지 높이기로 했다.
특히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급관리가이드라인’과 ‘농산자조금제도’에 대한 개선 작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의 경우 수급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시켜 나갈 예정이다.
농산자조금제도 역시 이미 조성된 의무자조금은 품목 대표조직으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적인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자조금법상의 특수법인으로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생산·유통 단계가 혼재돼 있는 ‘농산업자(회원)’의 범위를 농업인 중심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매칭자금 지원도 의무자조금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이행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자조금 미도입 품목 중에서 지역 집중도가 높은 겨울무(제주 98%), 여름배추(강원), 겨울배추(전남), 겨울대파(전남), 당근(제주), 자두(경북 82%), 유자(전남 75%) 등에 대해서는 ‘지역 자조금’을 도입해 내년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급관리 체계 개편이 원활이 이뤄질 경우 주요 채소의 평균 가격변동률을 현재보다 20% 축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이번 대책으로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완화돼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물가안정에 실효성이 높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