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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서울시 관리 강화에 ‘반기’

  • 2023-07-14 오전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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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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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가락·강서시장 도매법인, 서울시 관리 강화에 ‘반기’

  •  고성진 기자
  •  
  •  승인 2023.07.14 17:23
  •  
  •  호수 3505
  •  
  •  5면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재지정 여부 심사·평가위 운영 
월간 최저거래금액 설정 등
관련조례 개정에 ‘반대’ 표명
상위법령 농안법 위반 지적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시장의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이 법인 재지정 여부를 심사·평가하는 위원회 운영, 월간 최저거래금액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개정 반대’ 의견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번 의견 제출은 서울시가 앞서 6월 15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의 입법 예고에 따른 절차로, 이달 5일 서울시 온라인 법무행정서비스를 통해 접수됐다. 서울청과·중앙청과·동화청과·대아청과 등 4개 법인이 공동으로 ‘가락시장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명의로 의견서를 냈고, 한국청과가 포함된 ‘한국농산물유통산업협회’ 명의의 의견서, 강서시장의 강서청과·서부청과의 공동 의견서가 각각 제출됐다. 

서울시 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시 고려사항에 지정조건 이행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추가 △도매시장법인의 최저거래기준 신설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 상한 수 조정 등이다. 

도매법인들은 의견서에 주요 개정안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담았다. 먼저, 지정조건 이행심사·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 위배되는 등 법적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농산물유통산업협회는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재지정 여부는 농안법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가제도를 통해 매년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심사·평가위원회에게 임의적으로 부여하려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조건 전반에 관한 심의 기능은, 법률상 근거조차 갖추지 못한 임의기구를 앞세워 개설자가 민간기업의 존립과 경영을 통제할 수 있는 초법적 권한을 가지려는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가락시장 4개 법인도 “농안법은 중앙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업무규정의 작성 및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법제처 등에 유권해석 의뢰를 통해 논란 사항을 해소한 후 입법절차를 진행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최저거래기준 신설에 대해서도 도매법인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농산물유통산업협회는 “도매시장법인은 생산자를 대변하는 유통 주체이자 도매시장의 핵심기능인 수급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최저거래금액을 강제할 경우 수급 안정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최저거래금액 달성만 종용된다면 가격발견 기능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가락시장 4개 법인은 “도매법인에 대해 농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 규모에 대해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중도매인, 시장도매인과 같이 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시행규칙안이 상위법령인 농안법에 위반될 수 있고, 공포 후 시행하더라도 법적 효력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상위법인 농안법령에 대한 입법절차를 먼저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최저거래금액 기준 적용 시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라며 “시행규칙안의 시행일을 (2023년 10월 1일이 아닌)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강서시장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현행 600명에서 350명으로 축소한다는 개정 내용에 대해 강서청과·서부청과도 “전국에서 가장 경매시장이 침체돼 있고 경매 낙찰가가 전국 최하위인 강서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고성진 기자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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