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진 기자
- 승인 2023.04.21 17:21
- 호수 3483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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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전 오정도매시장과 노은도매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민들이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인 대전광역시의 행정 소홀로 인해 부당한 하역비를 내왔다며, 대전시를 상대로 하역비 환원을 촉구했다.
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는 19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출하자 단체들에 따르면 관련법(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완전규격 출하품은 표준하역비 품목으로 하역비를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데,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출하자가 하역비를 내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는 것.
이에 대해 단체들은 “명백히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대전시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문제”라며 “2019년 8월 오정 도매시장에서 도매법인을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목표치를 정해 부과한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노은도매시장과 관련해서도 “2017년 2월 농림축산식품부 표준하역비 제도개선 방안 통보 및 농안법 제81조 명령에 의해 전문용역업체 등(항운노조, 자회사)과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법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음에도 개설자는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시킨 이유를 밝혀주기 바란다”면서 “도매시장법인이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이 같은 표준하역비 운용의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대전시가 지난해 말부터 표준하역비를 바로잡겠다고 오정·노은 도매시장 4개 도매법인에 대해 표준하역비에 대한 업무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발표조차 하지 않고 있다. 표준하역비 업무검사를 관리사무소가 아닌 시 감사실이나 대전시 의회 또는 농식품부에서 공정하게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전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관리기준을 확립해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면서 “만일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