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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농민단체 “오정시장 부당징수 하역비, 전액 반환하라”

  • 2023-04-23 오후 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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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이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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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농민단체 “오정시장 부당징수 하역비, 전액 반환하라”
입력 : 2023-04-23 18:14
표준하역비 부실관리 의혹
한농연 등 공동성명 내고
개설자 대전시 정면 비판
“업무검사결과 공개 않고
별다른 시정조치도 없어”
의회·정부에 재검사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전의 농산물도매시장 2곳의 표준하역비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됐다는 의혹(본지 2022년 11월21일자 6면 보도)이 제기된 후 개설자인 대전시가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아 농민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출하자들은 그동안 오정시장에 냈던 하역비 반환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 3곳은 “오정시장이 출하자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하역비를 즉시 반환하고 개설자인 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도매시장 관리 기준을 확립하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오정·노은 시장의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이 각기 다르다는 문제점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4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완전규격출하품, 즉 팰릿으로 출하한 농산물은 표준하역비 품목임에도 오정시장에선 지금까지도 출하자가 하역비를 부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농민단체들이 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표준하역비 제도에 대한 부실한 관리가 발단이 됐다. 지난해 출하자들은 오정·노은 시장 도매시장법인들의 표준하역비 부담 품목이 각기 달라 시 조례 위반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표준하역비 제도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해 발생하는 하역비를 도매시장법인 등이 전액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시는 ‘대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 표준하역비 부담 주체를 도매시장법인으로 명시하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각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해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한유련 등 출하자단체들의 자체 조사 결과 오정·노은 시장의 4개 도매시장법인들이 부담하는 표준하역비 품목수가 관리사무소의 공고 품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출하자들에 하역비를 전가하는 등 표준하역비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3개 농민단체는 “지난해말부터 시 관리사무소가 표준하역비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도매시장법인들에 대해 업무검사를 시행했으나 이에 대해 어떤 발표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에 업무검사를 관리사무소가 아닌 대전시의회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정하게 진행하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시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이들은 2019년 이후 오정시장이 출하자들에게 징수한 하역비를 돌려주라고 요구했다.

이광형 한유련 사무총장은 “2019년 8월 오정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재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하역비 부담 실적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정했는데, 도매시장법인들이 연간 30% 이상 하역비 부담을 늘려왔다면 이미 지금쯤 하역비 부담률이 100%에 가까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지금까지도 출하자들이 하역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돼 그동안 출하자들이 부당하게 냈던 하역비를 전액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언론의 문제 제기 이후 해당 사안을 검토했고 최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표준하역비 제도 시행안을 논의해 5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은시장에 대해선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3개 농민단체는 성명서에서 “시는 이미 노은시장 도매시장법인이 전문 하역업체와 용역을 체결해 하역비를 부담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해 하역비를 출하자에게 부담하게 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도매시장법인이 하역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용역 체결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출처 : 농민신문(이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