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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되나

  • 2023-04-28 오전 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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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기사원문보기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7757






한국농어민신문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확산되나

  •  고성진 기자
  •  
  •  승인 2023.04.28 16:48
  •  
  •  호수 3485
  •  
  •  5면
 

대구 이어 청주도 변경
농산물 매출 확대 주목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 모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가 관심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의 한 대형마트 모습.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지가 관심이다. 대구에 이어 청주시가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청주시는 5월 1일부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매월 둘째·넷째 수요일로 변경한다는 ‘고시문’을 지난 4월 21일 게재했다. 

청주시는 앞서 3월 8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참여하는 지역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3월 13일부터 4월 3일까지 행정예고,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에 관한 시민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4월 12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해당 방침을 결정했다고 알렸다. 

청주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이후에도, 지역유통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 유통업체 상생협력 방안을 이행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대형마트의 지역 기여도 확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둘째·넷째 일요일 격주 휴업이 대다수지만, 광역시 중에서는 최초로 대구시가 올해 2월 의무휴업일을 평일(둘째·넷째 월요일)로 전환·시행함에 따라 향후 분위기 확산 여부가 관심이었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 또는 폐지 이슈<본보 1월 17일자 6면 참조>는 제도 시행 10년을 맞은 지난해부터 조명돼 오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9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이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주영 서강대 교수는 “유통규제 시행 후 주요 학회지에 등재된 논문 32편을 종합 분석한 결과, 규제 도입 초기에는 일부 긍정적 영향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라인시장과 식자재마트의 빠른 성장으로 규제의 실효성은 낮아지고 갈등만 키웠다”고 진단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는 중요한 유통경로이지만 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매년 8000억원 이상의 농산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회 약자를 보호하고자 추진했던 정책이 오히려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를 초래시키고 있는 만큼 영업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 회장은 “대형마트 규제로 인해 중소상인보다는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오히려 반사이익을 누리는 상황에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사실상 끝난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상호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