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진 기자
- 승인 2023.05.04 18:30
- 호수 3487
- 6면
2023-05-04 오후 2:32:00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7월부터 응찰자 정보 비공개
가락시장 이어 지방시장 최초
경매사 부당 개입 억제하고
거래 투명성·공정성 등 확보
타 시장으로 확산될지 주목
응찰자 정보(중도매인 고유번호)를 비공개하고 진행하는 ‘블라인드 경매’가 서울 가락시장에 이어 대전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도입,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대전시는 경매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의 블라인드 경매를 오는 7월부터 오정도매시장에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과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공영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서울 가락시장에 이어 두 번째이자 지방 공영도매시장 최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다른 공영 도매시장으로 확산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블라인드 경매는 경매사가 도매시장으로 들어온 농산물 경매를 진행할 때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고 최고가격으로만 낙찰자를 결정한 후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공개하는 거래방식으로, 경매사가 낙찰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특정 응찰자에게 낙찰시키는 부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20년 9월 가락시장에서 처음 시행됐다.
제도 시행 당시에는 시장 내부에서 논란이 상당했다. 제도를 도입하려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와 이에 반발하는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들의 법적 다툼이 빚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셌지만, 우여곡절 끝에 가락시장에 안착, 시행 중인 상황이다.

시장 개설자인 대전시는 블라인드 경매 시행을 통해 경매사의 부당한 경매 개입이 억제되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돼 오정도매시장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익규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장은 “오정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타 도매시장에 앞서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도 시행 후 블라인드 경매제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새로운 경매제가 성공적으로 안착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6월까지 경매시스템 개편과 경매사, 중도매인 등 시장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마무리하고, 7월 1일(토)부터 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경매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 시행과 관련, 오정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관계자는 “가락시장에서 이미 2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여서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논의를 충분히 진행했으며,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시장 유통 주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