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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균형감 잃고 공영도매시장 벼랑끝 내몰아

  • 2023-03-17 오전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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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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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을 엉터리로 적용해 논란이 거센 가운데 표준하역비 정상화를 요구하는 도매법인에 대해 강도 높은 업무감사를 실시해 ‘방귀 낀 놈이 성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21일 ㄴ신문에서 ‘대전 농산물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제각각…개설자 뭐했나’라는 보도 이후부터다.

보도 요지는 대전 오정동, 노은동농산물도매시장 지정 도매법인별로 표준하역비 부담 기준이 달라 어떤 도매법인에서는 출하주(농업인)가 부당하게 하역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농산물이 비슷한 형태로 반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도매법인별로 하역비 부담 기준이 오차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상적으로 행정조치에 대한 의혹 제기나 질타를 받게 될 경우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해명하거나 개선방안을 내놓는 것이 순리이지만 대전시는 엉뚱하게도 하역비 논란을 공론시켰다고 판단한 노은도매시장 D법인에 대해 ‘분풀이’에 매진했다.

대전시는 D법인에 대해 표준하역비 지정품목에 따른 법인 부담 확인을 목적으로 지난 5년치 송품장, 정산서, 판매원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지난해 12월 9일~30일까지 업무감사에 나섰다. 대전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업무감사를 1월 31일까지 연장해 강도 높게 전개했다.

그러나 D법인은 대전시의 행정조치가 일방적인데다 균형감을 잃었다는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더구나 업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최초 공문(2022년 11월 30일) 수신처에 D법인만 표기돼 있어 특정 법인만 면박을 주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나타냈다. D법인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나머지 법인으로 업무감사를 확대해 대전시가 논란을 자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D법인은 표준하역비 논란을 자초한 대전시가 업무감사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감사할 수 있도록 대전시 감사팀으로 이관할 것을 촉구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에 하역비 논란에 해당하는 4곳의 도매법인이 동일한 잣대로 업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하 생략)




출처 : 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