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관태 기자
- 승인 2023.01.17 20:04
- 호수 3458
- 1면
2023-01-17 오후 8:32:00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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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농식품부 유통구조 개선대책
출하농민 권익 증진에 초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두고
블라인드 경매 의무화 계획

경매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출하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매시장 내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농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출하농업인의 권익을 높이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이라는 기반 위에 경매제가 중심이 돼 이뤄져 왔으나, 도매유통 주체 간 경쟁 유도와 공익성 강화,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이 요구돼 왔다. 또 이는 가락시장 내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같은 도매유통 제도 논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우선 출하농업인을 위한 과제로 도매시장 거래에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농업인 지원을 늘리기 위해 출하자 지원 등 공공성 강화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설계해 평가 미흡 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제재를 강화하고,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서는 정가·수의매매 전담경매사 확보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경락가격 및 가격진폭 실태조사와 개선조치가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복수의 도매시장법인과 거래하며 경매에 참여하는 중도매인이 늘어날 수 있도록 통합대금정산조직을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농산물 경매 시 응찰자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블라인드 경매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시장도매인제는 현재 영업상의 이유로 비공개 중인 매수가격을 공개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출하농업인의 농산물을 책임 판매하는 매수거래 활성화에 대한 평가를 통해 시장도매인제 운영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설립을 통해 상물분리와 비대면 도매유통 체계를 활성화하고, 수집·분산 기능이 약한 지방도매시장은 지역농산물의 거점 물류센터 등으로 기능을 전환, 공공급식이나 지역농산물(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역 내 대량 수요처와 연계한 농산물의 수집·분산 기능을 강화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라며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해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출하자 지원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성은 맞지만, 이번 대책으로 농가 수취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은 없는지도 살펴봐야한다”라며 “도매유통 구조 개선이라는 명제도 중요하지만 출하농가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승구 동국대 교수는 “도매시장은 산지의 거울이라고 보면 된다. 산지가 바뀌지 않고 거울만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며 “산지를 기반으로 한 도매시장 정책이 나와야 하고, 현장에서 유통구조 개선 대책들이 잘 받아들여 질 수 있도록 현장 수용성을 고려해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