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신 기자
- 승인 2023.01.17 18:30
- 호수 4047
- 2면
2023-01-17 오후 8:24:00
출처 : 농수축산신문 (박유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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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산물 도매시장의 출하 농업인 권익증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도 높은 유통구조 개선이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한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했다.
이와 관련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정책관은 브리핑을 통해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뤄지며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했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이 현실에 안주해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변화,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며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김 유통소비정책관은 “민·관·학·연의 협치로 농산물 도매유통 구조를 개선해 출하 농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공공성을 강화, 상생과 혁신의 농산물 도매유통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은 크게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 등 4대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분야별 주요과제를 살펴보면 출하농업인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 옴부즈만 도입·분쟁조정 체계 구축, 불낙·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통합대금정산조직 운영과 안정적 운영지원, 블라인드 경매 도입 추진, 경락가격 격차 등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출하·구매물량 예측시스템 구축 등이 추진된다.
도매법인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매시장 공익기금 설치·운영,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편과 본연의 수집기능 강화, 평가 미흡 법인 지정취소·공모 의무화, 도매법인 재지정 절차·요건 명시 등이 추진되며, 시장도매인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시장도매인 운영평가 정례화와 매수가격 공개, 시장도매인제 도입 시 시설현대화 지원 등이 과제로 추진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도매기능혁신을 위해 온라인 B2B 활성화와 전국단위 온라인거래소 출범, 도매시장의 기능·역할 유형화·기능 재설정, 지방도매시장 거점 물류기지 역할 강화, 도매시장 디지털 기반 구축과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확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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