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규제샌드박스 종료 앞두고
법안 발의…별도법 제정 본격화
인가 조건·경매사 규정 차이 뚜렷
이달 30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치권과 유통업계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도매거래와 관련한 규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법제화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정부가 효율적인 농산물 유통구조를 창출하겠다며 2023년 11월30일 출범했다. 그러나 지금껏 법적 근거 없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운영됐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서비스 등에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온라인도매시장의 규제샌드박스 적용 시한은 2027년 10월3일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법률 제정안이 26일 기준 모두 4건 발의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병)이 지난해 6월 ‘농산물 온라인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정희용(경북 고령 성주·칠곡) 의원,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해 11월까지 차례로 관련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지가 각 법률안을 분석한 결과 이들 4개 법안은 공통으로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주체(판매자·구매자)의 인가 조건과 경매사 역할을 명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정·김도읍·임미애 의원 발의안은 판매자를 부류별로 인가하고 인가 유효기간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로 규정했다. 정희용 의원 발의안은 부류 제한 없이 판매자를 인가하고, 인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경매사에 대해서는 김현정·김도읍·임미애 의원안은 일정 인원수 이상을 둬야 한다고 명시한 반면 정희용 의원안은 경매사 관련 내용을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온라인도매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임 의원 주최로 열린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송정환 ㈜농제연 대표는 “온라인 도매거래에서는 경매 외에도 정가·수의 거래 등 다양한 거래가 가능한 만큼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과도한 인가 조건과 경매 관련 조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충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경매사 역할이 가격 발견보다는 상품 발굴과 거래 중재 등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이므로 ‘경매사’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석준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온라인의 개방성과 유통 트렌드 변화의 신속성을 고려했을 때, 필수적 요소를 담은 법률을 우선 만든 후 점차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