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서상현 기자]
내년부터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는 쪽파의 박스포장 출하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2026년 1월 2일부터 가락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쪽파에 대해 박스포장 출하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2026년도부터 상장예외품목 산물쪽파를 산물박스쪽파로 명칭을 변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또, 상장예외품목 중도매인들이 표준규격품 쪽파를 취급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공사에 따르면 채소2동으로 출하되는 품목 중 상장예외품목으로 거래되는 쪽파의 경우 그동안은 산물로만 출하가 됐다. 또, 흙먼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타 농산물 상품성 훼손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에 공사는 2025년 4월부터 ‘산물쪽파 포장화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포장화 추진 일정, 시범사업, 산지 포장화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왔고, 내년부터 전면 박스포장화를 실시키로 했다. 또, 산물쪽파 포장화박스를 제작해 전남 보성, 무안, 충북 청주, 충남 서산, 아산, 강원 평창 등 주산지에 배부했고,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과 포장화 홍보 등을 진행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관계자는 “박스포장화 정착을 위해 홈페이지 홍보, 출하자 대상 안내 문자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쪽파 포장화 및 파렛트 하차 준수여부 등 현장점검을 병행할 것”이라면서 “비포장 출하 시 회송조치를 하는 만큼 모든 쪽파가 박스포장 출하될 수 있도록 출하자들의 협조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서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