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07.16 19:29
2026-07-16 오전 10:24:00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aT ‘농산물 유통실태조사’에
생산비인 수확비용도 포함
과도한 이익 발생 착시 지적
제외하면 5~15% 차이 보여
산지·도매·소매 유통비용 구조
소유권 이전·운송 완결성 고려
단계별 재조정 필요성도 주장
정부가 활용하는 농산물 유통비용 조사에 농가 생산비에 해당하는 수확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보다 부풀려진 유통비용으로 인해 유통과정에서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단계 구분 역시 농산물의 소유권 이전을 기준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병률 한국농산업미래연구원장은 최근 ‘농산물 유통마진 구조 분해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1997년부터 이어 온 ‘농산물 유통실태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aT의 유통실태조사는 정부가 유통비용 절감 목표 설정 등 농산물 유통개선 대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하는 만큼 조사 내용 및 항목에 대한 개선을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게 김병률 원장의 설명이다.
김 원장은 가장 시급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유통비용에 포함돼 있는 수확작업비용을 지적했다. 농산물 수확시점까지는 ‘농산물 생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확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와 포장재비용 등은 생산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농산물을 수확한 다음 포전이나 농가 보관 후 출하하는 시점부터가 유통비용에 해당하는데, aT 유통실태조사에서 배추와 무, 당근, 마늘, 양파, 대파, 수박, 감자, 고구마 등의 품목에는 수확작업비가 유통비용에 포함돼 있다.
김병률 원장은 “일본, 미국 등의 농산물 유통마진 조사에도 수확작업비용은 유통비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라며 “또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조사에는 수확비를 농가 생산비에 포함해 수확비용은 유통비용 조사와 생산비 조사에 이중계산 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률 원장에 따르면 aT 유통실태조사 결과에서 수확작업비를 제외하고 유통비용을 다시 분석하면 가을배추는 유통마진율이 53.3%에서 45.7%로, 대파는 62.4%에서 46.1%, 감자는 55.1%에서 46.1%로 줄어드는 등 실제와 5~15%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이 수확비가 유통비용에 포함된 품목은 실제보다 유통마진이 부풀려져 있어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농산물 유통구조 문제를 재차 거론한 만큼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농산물 유통비용 조사에 대한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김 원장은 “고마진 농산물로 인식돼 있는 노지채소의 경우 수확비용을 유통비용에서 제외하고, 농진청 소득조사에만 그대로 농가 생산비로 추계하도록 하면 생산비용과 유통비용의 이중 계산 해소가 가능하다”라며 “해당 품목 유통비용과 유통마진율이 기존 조사에 비해 상당 수준 낮아져 전체 농산물의 유통효율이 조금 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병률 원장은 aT 유통실태조사에서 산지·도매·소매로 구분한 ‘유통비용구조’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농산물이 이동하는 흐름을 기준으로 농산물을 산지에서 도매시장에 운송하는 시점까지는 ‘산지출하단계’, 도매시장에 반입돼 거래한 후 다시 시장에서 반출하는 시점까지는 ‘도매단계’, 소매상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까지를 ‘소매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상적 거래방식과는 거리가 있는 구분으로, 농산물의 소유권 이전과 물류운송의 완결성을 고려해 단계별 비용 항목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김 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도매시장 출하에 적용하면 출하단계 비용은 농가에서 출하한 농산물을 도매시장에 상장해 거래한 후 소유권을 중도매인에게 이전하는 순간까지 발생한 비용이 해당한다. 도매단계 비용에는 중도매인이 농산물을 매입해 소매점 등에 납품 및 운송하면서 발생하는 직·간접비와 이윤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소매업체가 도매업체(중도매인)로부터 농산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상품화 한 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까지 들어간 비용과 소매업체 이윤이 소매단계 유통비용이다.
김병률 원장은 “유통단계별 비용을 명확하고 엄밀하게 구분해야 비용절감 대상과 내용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는 도매시장 출하경로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업체 경로, 농협계통출하 경로, 소비자 직거래 경로 등 경로 간 체계적인 조사체계를 구축해 상대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정수 기자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기사원문보기 : https://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