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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서 누구나 거래한다…판매자 가입요건 폐지, 언제부터?

  • 2026-09-23 오후 2: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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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농민신문(서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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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서 누구나 거래한다…판매자 가입요건 폐지, 언제부터?
입력 : 2026-09-23 00:00
농식품부·aT, 10월1일부터
1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aT
1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6년 제2차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aT

10월부터는 누구나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팔 수 있게 됐다. 판매자 가입요건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열어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인 ‘전년도 거래규모 10억원 이상’ 기준을 10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규정 완화의 후속 조치다. aT는 지난해 9월 농식품부가 내놓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하나로 같은 달 판매자 가입 거래규모 요건을 종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한 바 있다. 이후 1년여만에 0원으로 재조정되면서 10월부터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aT는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체계도 강화했다. 올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9명을 위촉해 판매자 700여곳 대상으로 품질관리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또한 ‘상품정보 입력 표준 가이드라인’을 판매자에게 배포하고 판매자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검증된 판매자에겐 별도 인증을 부여한다.

김창국 aT 부사장은 “판매자 거래규모 가입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중소 산지조직·유통인의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이 확대돼 신규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효상 기자

 


 

출처 : 농민신문(서효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