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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판매-구매자 특수관계 거래 규제 강화

  • 2026-10-08 오전 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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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농어민신문(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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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도매시장 판매-구매자 특수관계 거래 규제 강화

  •  우정수 기자
  • 승인 2026.10.08 14:04

구성원간 임원 관계에 있으면
운송·포장재비 등 지원 못받아

[한국농어민신문 우정수 기자] 

앞으로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업체와 구매업체 구성원이 서로 임원 관계에 있는 거래도 운송비·포장재비·인건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이달부터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판·구매자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직배송 운송비 △광고·홍보비 △박스·포장재 제작비 △전담 인력 인건비 △할인 지원 등의 세부 항목을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바우처 지원’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개편 과정에서 올해 초 불거진 온라인도매시장 허위·이상거래 문제를 감안해 판·구매사 대표가 동일한 거래, 계열사 간 거래 등 법인 특수관계 간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aT는 여기에 더해 이달부터 대표자가 다르더라도 판·구매사 구성원이 서로 임원 관계에 있는 경우도 바우처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제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했다. 판·구매사가 대표와 임원, 임원과 대표 관계에 있는 거래도 모두 지원에서 제외한다.

aT는 특정 거래 형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11월부터는 특정 판·구매자 간 1대1 고정적으로 거래가 이어지는 ‘전속 거래’에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이밖에 직배송 운송비 지원의 경우 운송사 또는 운송기사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사업비를 정산 받을 수 있으며, 박스·포장재 지원도 거래 상품 내용물과 품목 식별이 불가능한 ‘무지박스’는 이달부터 대상에서 제외한다.

aT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바우처 지원사업 배정과 정산 기준을 변경하게 됐다”라며 “사업 추진 및 정산에 차질이 없도록 변경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온라인도매시장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우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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