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준규격품"이란 이 고시에서 정한 포장규격 및 등급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다만, 등급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포장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포장규격"이란 거래단위, 포장치수, 포장재료, 포장방법, 포장설계 및 표시사항 등을 말한다.
3. "등급규격"이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고르기, 형태, 색깔, 신선도, 건조도, 결점, 숙도(熟度) 및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4. "거래단위"란 농산물의 거래 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5. "포장치수"란 포장재 바깥쪽의 길이, 너비, 높이를 말한다.
6. "겉포장"이란 산물 또는 속포장한 농산물의 수송을 주목적으로 한 포장을 말한다.
7. "속포장"이란 소비자가 구매하기 편리하도록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포장을 말한다.
8. "포장재료"란 농산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는 재료로써「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골판지, 그물망, 폴리에틸렌대(P·E대), 직물제 포대(P·P대), 종이, 발포폴리스티렌(스티로폼)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