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27 오전 9:58:00 <1> 농업관측위원회 및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 폐지 (법 제5조 및 제78조)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이었던 농업관측위원회와 도매시장제도개선심의회를 폐지
<2> 경매사자격시험 관리업무 관련
- 법 제27조의2 제2항·제3항과 관련
-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위탁관리기관 변경
(※ 자격증 발급업무는 유통공사가 유지 : 제17조의5 참조)
- 시행령 제17조의3 제3항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
제2차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의
경매실무와 유통상식을 면제
<3> 견본거래 방식 추가
- 법제35조(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제2항·제3항과 관련
- 시행규칙 제33조의2를 제33조의3으로 하고, 제33조의2 및 제33조의4를 신설
- 시행규칙 제33조의2(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ㆍ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제2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1.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냉장 능력이 1천톤 이상이고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냉동ㆍ냉장업)을
등록한 시설
- 시행규칙 제33조의4(견본거래방식에 의한 거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견본거래를 하려면
제33조의2의 시설에 보관ㆍ저장중인 농수산물을 대표할 수 있는 견본품을 경매장에 진열하고 거래하여야 한다.
② 견본품의 수량, 견본거래의 승인 절차 및 거래시간 등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1> 내 용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견본거래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내용
가. 개정 내용
○ 제33조의2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저장시설의 기준)
법 제35조 제2항 제2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 (생략)
○ 제39조(사용료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하는 도매시장사용료는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를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중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6, 2010.7.27>
1.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 당해 도매시장의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그 거래한 물량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생략)
나. 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
나. 개정취지
○ 견본거래는 ‘일정기준 이상의 지정된 시설에 보관‧저장 중인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경우에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않고 그 견본으로 거래 및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비용 절감과 도매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제도임 (2008.12.26, 농안법 일부 개정, 제35조 제2항 관련)
○ 금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짐
-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저장시설을 당초 “도매시장 개설자의 개설구역에 있는 시설”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전국 어느 곳의 시설이나 모두 사용 가능하게 됨
- 견본거래 대상물품 보관‧저장시설 기준을 330㎡에서 165㎡로 하향조정하여 견본거래 활성화를 유인
- 견본거래의 경우에도 시장사용료를 인하 적용(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원칙은 5/1000)토록
함으로써, 견본거래 활성화를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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