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현황

농안법상 도매시장 분류(개설허가자에 따른 구분)

  • 2025-12-09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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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도매시장

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축수산물도매시장중 당해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 지방도매시장

중앙도매시장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시가 개설하되, 시의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도매시장을 말함



 

<농안법상 분류로 본 거래실적> 

 

 

자료 : 2024년도 농수산물도매시장 통계연보 (농식품부/2025년 8월 발행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