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6:14:55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0. 18.] [규칙 제685호, 2017. 10. 18., 일부개정]
경상남도 진주시(농산물유통과)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2. 4. 10., 2014. 8.18>
제2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식 등) ①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도
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 및 도매시장법인지정서 발급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5.10. 1.>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제3조 (휴ㆍ폐업신고 등)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휴업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도매시장법
인은 신고 즉시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며,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신고가 접수
되면 지체 없이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출하자·유통인 및 소비자 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5.10. 1.>
제4조 (겸영업무 수행보고)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겸영업무 보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5조 (중도매업의 허가) 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②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증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③ 중도매업 허가 변경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8.18>
④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7. 10. 18>
제6조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보조경매참가자운영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르고 보조경매 참가자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중도매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명에 한정하여 본인(법인)을 대신하
여 보조경매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1. 중도매인 :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종사직원
2. 중도매법인 : 소속 임원
제7조 (매매참가인 등록 신고)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른 매매참가인 등록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며, 매매참가인 변경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 신고증 발급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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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산지유통인 등록)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9조 (출하자 등록신청) 조례 제34조에 따른 출하자 등록 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0조 (매수상장관련 신청서식 등)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매수 도매승인신청서 및 매수상장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8호 및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1조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상장되지 않는 농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
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12. 4. 10., 2015.10. 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거래 허가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③ 조례 제40조제3항에 따른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증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2조 <삭 제 2014. 8.18>
제13조 (월별거래실적보고) 조례 제42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월별 거래실적보고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4조 (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신청)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거래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45조
제2항에 따른 판매 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5조 (거래성립최저가격 신청) 조례 제47조제1항에 따른 거래성립최저가격 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6조 (판매원표 관리)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7조 (정산담당조직) ① 조례 제51조에 따른 정산창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정산담당조직 설립승인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②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 및 관리방법은 도매시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표준정산서의 서식)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19조 (표준송품장의 서식) 조례 제55조제1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20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조례 제58조제1항에 따른 출하손실보전금청구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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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거래실적 보고) 조례 제59조제1항에 따른 거래실적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22조 (거래확인서 발급) 조례 제66조에 따른 거래확인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23조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조례 제68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0., 2014. 8.18, 2015.10. 1, 2017. 10. 18>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 4. 10.>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공무원과 도매시장 법인대표(공판장장을 포함한다)로 하고
, 위촉위원은 시의원, 유통전문가, 시장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한다.<개정 2014. 8.18>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 및 관리한다
.<개정 2012. 4. 10., 2014. 8.18, 2017. 10. 18>
제24조 (표준하역비 법인부담대상품목) 조례 제82조제1항에 따른 표준하역비 법인부담 대상 품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25조 (보고 및 명령) 조례 제87조에 따른 업무집행 상황의 보고는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
다.<개정 2012. 4. 10., 2014. 8.18>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삭제 2014. 8.18>
제27조 (시행지침) 이 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5.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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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 8. 9 규칙 제4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4.1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18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3.4 규칙 제61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1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18. 규칙 제685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과 중도매업 허가기간에 관한 적용례)제2조제2항과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거나 중도매업을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제2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제
2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게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