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6:15:5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20. 6. 1.] [조례 제2016호, 2020. 6. 1., 일부개정]
충청남도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521-28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
─┬────────────────┬────────────┐
│ │ │ 면 적(㎡) ││ │ │ 면 적(㎡) │
│ 명 칭 │ 장 소 ├────┬───────┤│ 명 칭 │ 장 소 ├────┬───────┤
│ │ │ 대 지 │ 건 물 ││ │ │ 대 지 │ 건 물 │
├───────────┼────────────────┼────┼───────┤├──────────
─┼────────────────┼────┼───────┤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56,395 │ 30,456 ││천안시농수산물도매시장│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 56,395 │ 30,456 │
│ │1347 │ │ │<개정 2017. 9. 21.>│ │1347 │ │ │<개정 2017. 9. 21.>
└───────────┴────────────────┴────┴───────┘└──────────
─┴────────────────┴────┴───────┘
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버섯류·서류 및 유지작물류와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 선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패류, 활어, 해조류 및 젓갈류
3. 기타 : 벌꿀·농산물단순가공품(깐마늘·유자청·고춧가루·마늘분말·각종 절임식품류·각종 말린 식품·식품류 및 메주 등)
및 그 밖에 재배 및 야생에 의해 식용으로 이용되는 것 중 신선한 것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휴업일은 일요일, 1월1일, 1월2일, 추석(3일), 설날(3일), 하계휴무(8월 첫째 주
토요일)로 하고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개정 2016. 5. 11.>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
2. 동절기 : 04:30부터 18:00 까지
③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 상 불가피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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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도매시장공판장에 대한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
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2. 수산부류 :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정
부법」제21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 통장 등의 사본
7.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5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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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 규정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간내 업무정지 1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
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
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전에 개설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인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
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청과부류 7억원 이상, 수산부류 4억원 이상”으로 한다.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으로 지정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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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
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
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30이상 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 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해당법인의 전년도 월평균 거래금액의 9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 법인인수·합병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
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상법」제523조 및 제524조의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및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전년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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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및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의 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사업을 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규정에 정한 정기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 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업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 산지유통인,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 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 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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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
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업무정지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
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
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른 표준정산서· 제37조의2 규정에 따른 표준송품장· 제
37조의3 규정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
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 후견인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
한 자
3.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 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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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
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 (“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
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중도매인 지원) ①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 및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하여 중도매인이 저온창고 시설 설치 시
에 설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문신설 2016. 5. 11.]
제28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청과부류 100명, 수산부류 30명으로 한다.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 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
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의 제출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중도매인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8호 서식
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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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도매인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폐업·재개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허가 받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허가 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 허가시에 시장은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행정처분 등 제반 요건을 평가하여 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⑨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개인 2,000만원 이상.법인 5,000만원 이상.
2. 수산부류 개인 1,500만원 이상.법인 3,000만원 이상.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 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
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과 관련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
금 또는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
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 대하여 예치내역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 사용면적 배정 및 점포지정 등에 있어 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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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하여 시설 사용면적 배정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중도매업의 업무정지 등)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의 경우 6개
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4장 매매참가인
제39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 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
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4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 의 등록변
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삭제 <2015. 9. 11.>
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 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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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1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 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5.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6.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으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43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 제1항 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 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 업
무를 행 하여야 한다.
제44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4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및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
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5조 삭제 <2015. 9. 11.>
제46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1. 법 제10조 2항 의 규정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
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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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방법
제47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7. 28.>
제48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한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
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③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상장예외품
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기타 상장 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제49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삭제 2014. 7. 28.>
제50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
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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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 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 입하품
2. 우수 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3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관한 법 제19조,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수산물
.
8.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53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중도매인 또는 매
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신청
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2호 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
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 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 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
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개정 2020. 6. 1.>
3. 기록식:경매 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 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
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6. 1.>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3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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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개수별로 선별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 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 실시
다. 견본 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큰 소리로 부름 <개정 2020. 6. 1.>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큰 소리로 부름 <개정 2020. 6. 1.>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경락단가 및 금액 기재)
제56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4호서식 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58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의 관리자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수탁 또는 매수를 제
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58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 의 규정
에 의하여 출하대금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
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지나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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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납부
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 안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
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
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출하자에게 대금결제를 지체하였을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60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
여 도매시장법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61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며 그 양식은 별지 제25호 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2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3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
과일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
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
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4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출하자 손실보전금을 별도로 적립
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
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6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 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 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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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
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거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7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것
을 제한할 수 있다.
③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중도매인은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
는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이 경우 규격출하품이란 파
렛트에 적재하여 출하함으로써 반입 즉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한 모든 농산물을 말한다. <후단신설 2017. 9. 21.>
② 제1항의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9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
1호 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청과, 수산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정가
·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
44조 에 의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사용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70조(시설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 별표 2에 의한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으로 한다. 다만, 저온창고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30으로 하며, 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 5. 11., 2017. 9. 21.>
② 시설 사용료는 매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설사용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고지, 징수 및 연체료율 등에 대하여는 영 제80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대한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농산물에 대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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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2.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
제71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는 청과부류 거
래금액의 1천분의 65이하, 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이하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40이하로 한다.
제72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
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
자에게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은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
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3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3에 정하는 거래참가증
과 일정한 모자를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4조(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
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9호서식 에 의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5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
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6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
여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7조(평가의 실시)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법 제77조를 따른다. <개
정 2015. 9. 11.>
제7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법 제78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 방법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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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비(성별비율)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장은 농업환경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도매시장지정법인 대표로 하며, 위촉위원은 중도매인 대표, 출하자 대표,
관계전문가 등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간사는 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 4. 10., 2018. 7. 23.>
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
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⑧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9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
여 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 밖에 도매시장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④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장 시장시설
제80조(부속업소의 제한) 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
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점포
2. 음식점, 편의점
3. 농축수산물 관련 상품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시설
제81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
는 부속업자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2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관련 상품 판매시설의 경우는 품목을 지정하여 능력과 경험이 있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
에 매장전체를 허가하거나 개인사업자에게 점포별로 허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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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설의 사용허가 방법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개정 2020. 6. 1.>
제83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기
타사용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기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도 같다.
제84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69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와 제1항에 의한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의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1개월 이상을 경과한
경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관리비는 관련법규 규정에 의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5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
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86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7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
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및 그 밖의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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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령 및 이 조례와 이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8조(대집행) 제87조 및 제88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
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9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90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등 시설의 사용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1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92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
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3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94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
금지 등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5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물
품확보를 위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장 보 칙
제96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에 대
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 지정, 중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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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 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시장은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8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
우에는 시행령 제36조의4 의 규정을 따른다.
② 시장이 정한 1일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99조(벌점제도) 삭제 <개정 2015. 9. 11.>
제10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 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이용 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0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칙 <제2016호,2020. 6. 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6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7조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록, 신고 등 기타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
다. 다만 이조례 제12조제2항, 제32조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지정 또는 허가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부칙(2008. 6. 10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6.11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31조제1항을 적용한다.
부칙(2011. 12. 21 조례 제1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347호, 2014.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369호, 2014.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464호, 2015.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542호, 2016.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617호, 2017.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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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⑥ (생략)
⑦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제4항 중 “산업환경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
⑧ ~ · (생략)부칙<조례 제1676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745호, 2018. 7. 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⑬ 생략
⑭ 천안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 제4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농업환경국장”으로 하고, “도매시장팀장”을 “관리팀장”으로 한다.
⑮~· 생략부칙<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