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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충청북도 충주시조례)(제1920호)(20201231)

  • 2021-07-22 오후 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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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시행 2020. 12. 31.] [조례 제1920호, 2020. 12. 31., 일부개정]
충청북도 충주시(농정과), 국번없이1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개설한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충주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장소·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8. 7>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인삼류 중 수삼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젓갈류·활어류·갑각류
제4조(휴업일과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영업하며,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2. 1월 1일, 1월 2일
3. 설(3일간)
4. 추석(3일간)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의 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제7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8. 4.>
③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시장은 지정받은 도매시장 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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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
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본금 규모,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52조의2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한다.
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억원
2. 수산부류 : 5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조합이나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1억원 이상.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천
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따
른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으로 하되 최저금액은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한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나 정
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 보험증권으로 납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나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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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명세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선지급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매매·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내용,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
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 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휴업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의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
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하자, 유통종사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폐업예정일 30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2항의 내용을 출하자, 유통종사자,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하며, 출하자에 대한 출하
대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휴·폐업과 관련한 별도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도매시장법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18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설사용면적 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은 제
10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거래실적과 미수금 명세 보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과 미수금 명세를 매월 마지막 결
제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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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제21조(적정 수)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00명
2. 수산부류 : 20명
제22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
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③ 중도매인은 제21조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시장은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
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의 경우 : 수산부류 1천만원 이상, 청과부류 2천만원 이상. 단, 청과부류의 경우 비수기(1월부터 4월까지)는 1천만
원 이상
2. 법인의 경우 : 3천만원 이상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
를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제1항의 보증금 또는 담보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 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을 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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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다른 사람에게 본인이나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경매참가자
는 중도매인 별로 2명 이내로 지정하여 중도매업 허가 기간동안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1.삭제 <2015. 8. 7>
2.삭제 <2015. 8. 7>
② 시장은 보조경매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 등이 있을 경우에는 경매 참여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29조(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 승인요건)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승인요건은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30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와 관리는 제24조와 제25조를 각각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31조(적정 수)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6개 법인
2. 수산부류 : 2개 법인
제32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
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31조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시장은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36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억원
2. 수산부류 : 3억원
제34조(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4천만원 이상
2. 수산부류 : 3천만원 이상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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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명세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선지급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출력결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과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이나 내용,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준용)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은 제8조, 순자산액 비율은 제11조, 보증금 납부는 제12조, 보증금 반
환은 제13조, 휴업·폐업 신고는 제17조, 시설사용면적 결정은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장 산지유통인과 출하자
제38조(산지유통인 등록과 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증을 등록된 산지 유통인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8. 7>
제39조(출하자 신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등은 별지 제
15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1조(불량출하자 제재 및 최소출하량 기준) ① 삭제 < 2015. 8. 7>
② 법 제38조제4호에 따라 최소출하량의 기준은 충주시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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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경매방법 등
제42조(경매ㆍ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 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
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경우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 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
찰참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16호서식의 서면으로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
으로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제43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매시장의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와 선별(출하주 별·품목 별·등급 별·개수 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명·품목·등급·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등급·수량 등 필요한 사항을 큰 소리로 부름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와 경락자를 큰 소리로 부름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경락단가·금액 기재)
제44조(품목별 경매시각과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는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제1항의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3에 정하는 일정한 복장을 착
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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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경매사 확보기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연간 거래규모별 최소경매사 확보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실적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47조(경매사 관리) 도매시장법인이 경매사를 임면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48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49조(경매참가 거부와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이외에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이나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나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나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안 된다.
③ 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50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입찰에 있어서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재입찰을 지시할 수 있다.
제51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실시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조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
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수산물
8.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
9. 파렛트 적재 출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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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매매방법 등
제52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
라 매매할 수 있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의 매수·위탁·중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중개의 경우에는 매수·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시행규칙 제
37조의2의 규정에 따른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53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않은 농수산물, 그 밖
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 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제54조(정가매매ㆍ수의매매) ① <삭제 2014. 7. 25.>
② <삭제 2014. 7. 25.>
③ <삭제 2014. 7. 25.>
④ 도매시장법인이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보고서를 거래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절차 등은 다음 방식에 따른다. <신설 2014. 7. 25.>
1.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려면 출하 농수산물을 접수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
으로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정가매매·수의매매 방식을 요청하면 출하 접수시 정가매매·수의매매 방법 등을 기록하고, 그
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3. 정가매매·수의매매 거래시간은 경매 전 반입물량의 경우 해당 품목 경매 실시 전에 판매하여야 하고, 정가매매·수의매매
의 거래장소는 경매 또는 입찰대상 농수산물과 구별하여 진열하여야 한다.
⑥ 출하자는 사전예약으로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할 때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매매체결 후 매매방법 차이로 발
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신설 2014. 7. 25.>
⑦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가 결정한 매매방법으로 거래된 후에는 매매방법 차이로 발생한 가격차이에 대해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하고, 접수증 등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7. 25.>
제55조(거래특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
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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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및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
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의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7조(표준송품장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의한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으며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판매원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7조의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시장의 승인(검인)을 받아 순차적으로 사용하되, 각각 2부씩
작성하여 부본은 출하자에게 교부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판매원표의 보관은 안전한 장소에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생산 다음 연도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폐기할
수 있다.
⑦ 사용 승인된 판매원표는 당해연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 사용 잔여분은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총사용량 현황과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표준정산서 관리) ①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0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의 표준정산서, 제37조의2의 표준송품장, 제37조의 3의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자거래 시스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6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이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려운 물품에 대해서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
를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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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 확보·사용해야 할 장비와 용구 등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와 용기
제8장 대금결제 등
제6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과 관리) ①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이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수탁이나 매
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대금결제 및 지체상금 가산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63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 하고 순자산액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
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 청구가 있을 경우 제12조와 제37조에 따라 시장이나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한 보증금의 범
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일이 경과한 날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
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 8. 7>
⑤ 시장은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5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출하자는 위탁한 농수산물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었을 경우 도매
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출하손실보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2.5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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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가 출하손실보전심사를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차액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와 제37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제7조에 의한 법인지정과 제32조에 의한 시장도매인 지정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제9장 사용료와 부담금 등
제67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
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4로 한다. <단서삭제 2017. 8. 4., 개정 2020. 12. 31.>
③ 제1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
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 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68조(시설사용료)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
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 저온저장고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14. 7.
25.>
제69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와 사용) 삭제 < 2015. 8. 7>
제70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상하수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
(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제67조와 제68조의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 7일 전까지 납입고지
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납기경과 15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하여야 하며 독촉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
8. 7>
④ 시장사용료 가산금은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시설사용료 및 기타 관리비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71조(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 상한은 별표 6과 같다.
제72조(장려금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위탁수수료 수
입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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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해당 금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
다.
제10장 시장시설
제73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속업소
를 둘 수 있다.
1. 대중음식점
2. 금융기관
3. 잡화점
4. 체육시설
5. 농수산물 경매잔품 판매시설
6. 그 밖의 도매시장 운영상 직접 필요한 부대시설
제74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이나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5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이나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면적·사용기
간 및 기타 사용 조건 등을 정하여 지정한다.
제76조(시설의 전대금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77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법인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
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
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제79조(시설사용의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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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제80조(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이나 거래질서 확립과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출입, 도매시장
에서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81조(대집행) 제78조와 제79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대집행하고 경비를 사용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2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나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령할 수 있다.
제83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자가 취소(이전이나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장 위원회
제84조(도매시장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충주시농수산물도
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회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 7과 같다
제85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
여 시행령 제3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
영한다.
② 조정위원회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은 별표 8과 같다.
제86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2015. 8. 7>
제12장 보칙
제87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
부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하
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88조(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3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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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재표
② 공시는 도매시장 게시판이나 충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하여야 한다.
③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의 공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④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품목별 거래량·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현황을 별지 제29호서식과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제89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 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
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격출하품이란 파렛트에 적재된 상태로 반입되어 반입 즉시 하역이 가능하고, 재분류 작업 없이 파렛트 단위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국내산 농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9. 12. 6.>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6.>
제90조(평가의 실시) 삭제 < 2015. 8. 7>
제91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2조(보고와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에 대하여 재산과 업무집행상
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93조(불법행위신고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에 불법행위신
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신고센터는 도매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94조(벌점제도) 삭제 < 2015. 8. 7>
제9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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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에 따라 지정·허가·등록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허가·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1. 5. 13 조례 제1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5. 10 조례 제1143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 <75> 생략
<76>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7> ~ <89> 생략
부칙(2014. 7. 25. 조례 제1232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7. 조례 제1298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8. 4.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전에「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과 관리 조례」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
을 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8. 12. 7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2. 6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