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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경상북도 포항시조례)(제1522호)(20171107)

  • 2021-07-22 오후 6: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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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17. 11. 7.] [조례 제1522호, 2017. 11. 7., 일부개정]
경상북도 포항시(농식품유통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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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패류, 해조류, 젓갈류
3. 그 밖의 품목: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
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일요일, 신정, 설 및 추석 연휴의 휴업일을 제외하고 매일 영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별 영업시간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불가피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 및 「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공판장(이하 “공판
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법인(공판장 및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
다.
1.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3개 법인
2.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 : 수산부류 1개 법인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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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②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8조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4. 11. 4.>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 ”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4.>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 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제6조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지정하며, 지정하는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
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 기간 만
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 평가를 받은 경우<개정 2014. 11.
4.>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결과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서 해당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3.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재 지연으로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
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전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절차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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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4. 11. 4.>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5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
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
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
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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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서 규정한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못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의 증빙서류를 붙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의한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5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부류별로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시장은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한 때에는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 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
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 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 11. 7.]
제19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 결정시 이를 당해 도매시장의 게시판,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1조(경매사 임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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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라 임명된 경매사를 면직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7. 그 밖에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하는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
제23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으로 확보하
여야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제24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25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
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 원표·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
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27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개정 2014. 11. 4.>
2.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되지 아니
한 자
3. 법 제82조제5항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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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개정 2017.
11. 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6. 제31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의하여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
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7. 제32조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2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7.>
④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
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중도매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허가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28조(상한 수) ①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 제출서류의 일부를생략할 수 있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중도매인은 제28조에 의한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중도매
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의한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제31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1. 4.>부류별 금액청과부류
법인 1억원개인 2천만원수산부류 법인 1억원개인 1천만원
②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이란 분기별 총거래 금액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 11. 4.>
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2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
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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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
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
도매인”으로 본다.
제33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1. 7.>
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가격 및 수급 안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7.>
제3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
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 대해 시설 사용면적·위치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3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중도매법인 포함)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
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 중도매인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중도매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종업원 중 1명에 한하여 보조경매 참
가자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③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의 조건 및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37조(변경사항의 신고)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도매업을 휴·폐업하거나 휴업 후 이를 재개할 경우
2. 제30조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38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시장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을 승인한 때에는 이
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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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시장도매인
제39조(적정수) ① 시장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0조(지정조건)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1조(지정절차) ①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인에 사전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법
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거짓 여부<개정 2014. 11. 4.>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신청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 11. 4.>
⑤ 지정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하여 지정시 시장이 정한다.
⑥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39조제1항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제4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원 중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자가 없을 것<개정 2014. 11.
4.>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개정 2014. 11. 4.>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
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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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최소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15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제45조(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윌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6조(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 지정기간
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
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보증금 반환 및 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는 제13조, 순자산액 비율에 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8조(장부비치) ①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판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에 의하여 관리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11. 7.>
③ 시장은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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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휴ㆍ폐업 신고) 시장도매인의 휴·폐업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51조(시설사용 면적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52조(지정취소 등) 시장은 시장도매인이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조건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5장 매매참가인
제53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매매참가인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으로
본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수산
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54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사전에 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36조를 준용한다.
제6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55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등록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
의 등록신청서를 부류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산지유통인은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등록변경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2. <삭제 2015. 12. 15.>
3. <삭제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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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하여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 할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4. 11. 4.>
⑥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56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출하자신
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요구할 경우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7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
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58조 <삭제 2015. 12. 15.>
제59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 제38조의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
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 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1. 4.>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4호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한다.<개정 2014. 11. 4.>
제7장 매매 및 대금결제 방법
제60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
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 11. 4.>
③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隨意賣買)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8조제
1항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매방법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신설 2014. 11. 4.>
④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4.>
⑤ 제4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별지
제18호 서식의 송품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제61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
산물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다.<개정 2017.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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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9호 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 1. 10.>
③ 시장은 제2항의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를 승
인할 수 있으며,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10.>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의 규정 외에 상장예외품목 거래 장소 분리 등 그 밖의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1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 보고) ① 중도매인은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간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으로
부터 구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에 대한 자료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격 및 구매자에 관한 자
료를 시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10.]
제62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도매시장법인이 제60조제3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거래를 한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제63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말
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 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량입하품
2.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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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5조의 표준규격품<개정 2014. 11. 4.>
5. 「농수산물품질 관리법」 제6조의 우수관리인증농산물<개정 2014. 11. 4.>
6. <삭제 2014. 11. 4.>
7. <삭제 2014. 11. 4.>
8. <삭제 2014. 11. 4.>
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 및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
물<개정 2014. 11. 4.>
10. 파렛트 적재 출하품
제66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거래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와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
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 서식의 판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7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
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
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 서식의 서면으로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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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수량별로 선별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69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 장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0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6호 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의해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붙이거나 전
자승인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1. 4.>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농수산물 유통정보의 원활한 전파, 도매시장의 유통효율 향상, 공정한 거래 등을 위해 판매원표의 거래내역을 실
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제71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 또
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2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71조의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하여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4조 및 제47조에 의한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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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④ 시장은 제3항의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의 경우
는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이를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
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제12조 및 제46조에 따라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
인 및 시장도매인의 경우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73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46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
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 시 우대할 수 있다.
제74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72조제3항에 의한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
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
에 대하여 「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7.>
제75조(표준송품장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표준송품장 양식은 별지 제18호 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 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6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의한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며 그 양식은 별지 제27호 서식과 같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77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
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
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의한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적립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9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 일자별·품목별 반입량 및 가격정보
2. 주주 및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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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 및 절차
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개정 2014. 11. 4., 2017. 11. 7.>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를 별지 제28호 서식 및 별지 제29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0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내 반입·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 식품위행상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잔류 농약검사 및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의 출하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③ 농산물의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제8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에 의하여 완전규격출
하품(국내산 농산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라 표준규격포장으로 파레트 반입되는 규격출하품을 말한다)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개정2017. 11. 7.>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82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한다.<2015. 12. 15.>
1. 법 제70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전자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신설 2015. 12. 15.>
2. 삭제 <2017. 11. 7.>
3.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대상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한 경우<신설 2015. 12. 15.>
③ 제1항에 의한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
한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83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한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
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
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하되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결정과 징수방법에 대하여는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 12. 15.>다만,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저온창고의 사용료를 계산할
때 저온창고에 보관된 농산물 중 다음 각 호에 의한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단서 신설 2015. 12. 15.>
1.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신설 2015. 12. 15.>
제84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①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최고한도는 다음과 같다.구 분 위탁수수
료 중개수수료청과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수산부류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거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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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의 1,000분의 40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정액의 위탁수수료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되 그 금액은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
할 수 없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정해진 최고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와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해당
부류 위탁수수료 최고한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85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에게 각각 위탁
수수료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 및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
자에게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전금 해당액을 위탁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6조 <삭제 2015. 12. 15.>
제87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 등 거래관계자는 별표 5에 정
하는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거래관계자에게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거래참가자의 복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8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의하여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9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에 대하여
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90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91조(평가의 실시)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도매시장 평가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은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 보고서, 재무제표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② 시장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
다. 이 경우 중도매인은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 결과와 시설규모,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공판장·시장도매인·중도
매인에 대해 사용시설의 위치·면적·점포수 조정, 사용료의 차등화, 차등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망에 공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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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⑤ <삭제 2014. 11. 4.>
⑥ <삭제 2014. 11. 4.>
제8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제92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따
라 도매시장별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3조(구성) ① 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식품유통과장, 수산물도매시장
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6. 28.>
④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농수산물유통 관련전문가 및 농어민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 대
표, 도매시장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식품유통과 해당 업무담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개정 2014. 11. 4., 2016. 6. 28.>
제94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관장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해당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 11. 4.>
제9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
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 11. 4.>
1.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여행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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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개정 2014. 11. 4.>
3.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7조(회의소집 및 의결) 회의소집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
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 11. 4.>
제98조(수당)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11. 4.>
제9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99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별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개정 2014. 11. 4.>
제100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도매시장별로 구성하며,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
및 간사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 11. 4., 2016. 6. 28.>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으로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식품유통과장,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 6. 28.>
④ 위촉직 위원은 변호사 1명 및 출하자 대표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도매시장 입주업체 대표 및 유통종사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은 농식품유통과 해당 업무담당자, 포항시 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진흥과 해당 업무담당
으로 한다.<개정 2014. 11. 4., 2016. 6. 28.>
제101조(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등)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4조부터 제98조까
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본다.
제10장 시장시설
제102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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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4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 밖에 사용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경우 영업장소의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
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1. 10.>
④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및 부속업자가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신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제105조(관리비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상수도요금·하수도
사용료 및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개정 2017. 1. 10.>
② 제82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
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관리비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1. 10.>
③ <삭제 2017. 1. 10.>
④ <삭제 2017. 1. 10.>
⑤ 제82조에 따른 사용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채권관리의 예
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 1. 10.>
제106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
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
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07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
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8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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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변경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개정 2017. 11. 7.>
9. 그 밖에 법령과 이 조례에 근거하여 발한 시장의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제109조(대집행) 제107조 및 제108조의 경우에 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
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0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111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 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
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소독·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제112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
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113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 기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4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해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운반 등
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출입 및 도매시장에서 운반 등을
금지 시킬 수 있다.<개정 2014. 11. 4.>
제115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
금지 등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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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제11장 보칙
제117조(보고 및 명령) ① <삭제 2017. 11. 7.>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
용자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8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 산지유통인이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또는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
인 지정, 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등록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처분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9조 <삭제 2015. 12. 15.>
제120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고
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121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허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
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제6조, 제8조, 제9조, 제16조, 제
41조, 제42조를 제외한 업무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을 위임한다.<신설 2014. 11. 4.>
제1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호,.>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4항중 제67조 및 제68조
를 준용한 상장예외품목 취급중도매인의 정산창구 이용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이 부담하는 제104조제1항의 표준하역비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허가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그 지정·허가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제11조 및 제 12조 제2항
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포항시농산물도매시장 입주 지 정·허가 신청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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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부칙<2002.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5. 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중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중도매인, 보조경매 참가자, 매매 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제8조, 제27조, 제36조, 제53조,
제55조에 의하여 지정, 허가, 승인, 신고, 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 11. 4.>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제10조제1항제3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4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
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
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2015. 6.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6. 28.>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3항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
식품유통과”로 하며, 제100조제2항 중 “창조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
소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같은 조 제5항 중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를 “농식품유통과”로 한다.
⑲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7.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