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오전 10:43:00◉ 법률 제16118호
(2018.12.31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등의 사유로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2항 전단 중 “해당 도매시장”을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해당 도매시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하여도”를 “대해서도”로 한다.
제41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標準送品狀)과 판매원표(販賣元標)를 확인하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 조직(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 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 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생산자단체와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를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공판장을 개설하려면”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수협등,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의 개설승인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판장 개설승인 신청서에 업무규정과 운영관리계획서 등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판장의 업무규정 및 운영관리계획서에 정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을 하여야 한다.
1. 공판장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공판장의 시설이 제67조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실현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5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출연 및 지원
2의2. 제12조에 따른 유통명령 이행자에 대한 지원
제66조제1항 중 “관리공사 또는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를 “관리공사,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로 한다.
제7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절차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제3항 중 “중도매인”을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78조의2제1항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한다.
제79조제1항 중 “도매시장법인으로”를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으로”를 “도매시장법인등으로”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을 “민영도매시장ㆍ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제81조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ㆍ시장도매인 및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로 한다.
제8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이하 “도매시장법인등”이라 한다)가”를 “도매시장법인등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2의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26.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제8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였을 때
제88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90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