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1 오전 10:47:00◉ 법률 제16539호
2019년 8월 27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2020년 2월 2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