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농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2018.8.27 / 법률 제16539호)

  • 2021-08-01 오전 10: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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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16539

 

     2019827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5조제2항제1호 중 경우경우(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법인이 예외적으로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전자거래 방식에 온라인에서 경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2020228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