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오전 10:55:23◉ 대통령령 제29910호
2019년 6월 25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을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 2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해당 경매사가 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8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경매사가 의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25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9년 7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