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4 오전 11:11:00◉ 대통령령 제28029호
2017년 5월 8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갑각류 해조류”를 “갑각류ㆍ해조류”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로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1.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수산물의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17조의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90호,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하는 전문기관을 농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수산물의 경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으로 정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7년 5월 8일 시행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