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오후 1:27:0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호
2020년 11월 24일 공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한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경매사의 임면, 표준정산서의 내용,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20년 11월 24일 공포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