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2 오전 11:33:0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4호
2019년 7월 1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3항 중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전단 중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기금”으로 한다.
제2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수입이익금의 환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입이익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수입이익금 납부일 다음 날부터 환급 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액을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이익금 환급금과 제2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기금에서 지급한다.
제3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매시장에”를 “해당 농수산물과 같은 품목의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9조제1항”을 “법 제4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75조제2항”을 “법 제75조제3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민영도매시장 및 도매시장법인”을 “민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 및 중도매인”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가목30)을 32)로 하고, 같은 목 3)부터 29)까지는 각각 4)부터 30)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3) 및 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0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가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2019년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물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부과하는 수입이익금이 과오납되는 경우 등에는 환급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118호, 2018. 12. 31.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납부의무자가 수입이익금으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어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과오납 금액과 환급가산금을 합산하여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한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 또는 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