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7 오후 3:43:00⊙ 농축산식품부령 제286호
2017년 9월 22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5조"를 "법 제2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각 호 외의 부분)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주주명부
제19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원본
2. 개인의 경우: 은행의 잔고증명서
3. 법인의 경우
가. 주주명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③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도매업의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갱신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643호, 2017.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갱신허가신청서와 허가증 원본 등을 도매시장의 개설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갱신허가를 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한 후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7년 9월 22일 공포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