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5 오후 3:51:00⊙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9호
2017년 6월 9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산물의 수급 조절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최저거래금액"을 "중도매인의 적정수, 최저거래금액"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중도매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에게"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요청으로 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에게"로 한다.
제27조의2제1항 중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나"로, "전년도 연간 거래액"을 "전년도 연간 구매한 총 거래액이나 판매한 총 거래액 각각"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같은 표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별표 2의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2. 별표 2의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위생검사 사무실 및 도체(屠體) 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 제39조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수 시설의 청과란 및 수산란 중 "대금정산조직 사무실"을 각각 "대금정산조직 사무실, 수출지원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현실을 반영하여 중도매인의 적정수를 추가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탁판매의 예외로서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하여 정가ㆍ수의매매(隨意賣買)로 도매할 수 있는 경우를 중도매인이 요청한 경우 뿐만 아니라 매매참가인이 요청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 수출 증진을 위하여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부수시설에 수출지원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2017년 6월 9일 공포일로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