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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제17091호)(20200324)

  • 2021-07-22 오후 2: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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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률)(제17091호)(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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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15725&lsId=000433&chrClsCd=010202&urlMode=lsInfoP&viewCls=lsInfoP&efYd=20200324&vSct=%EB%86%8D%EC%88%98%EC%82%B0%EB%AC%BC&ancYnChk=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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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3. 2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제1장 총칙 <개정 2011. 7. 21.>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7.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1., 2012. 2. 22., 2012. 6. 1., 2013. 3.
23., 2013. 8. 13., 2014. 12. 31.>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양곡류ㆍ청과류ㆍ화훼류ㆍ조수육류(鳥獸
肉類)ㆍ어류ㆍ조개류ㆍ갑각류ㆍ해조류 및 임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
여 제17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3. “중앙도매시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 중 해당 관할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서 도매의 중심이 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4. “지방도매시장”이란 중앙도매시장 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5. “농수산물공판장”이란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
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공익
법인”이라 한다)이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3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개설ㆍ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6.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이하
“민간인등”이라 한다)가 농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7. “도매시장법인”이란 제23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上場)하
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買受)하여 도매하는 법인(제2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법
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시장도매인”이란 제3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
고 농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을 말한다.
9. “중도매인”(仲都賣人)이란 제25조, 제44조, 제46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
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나.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非上場) 농수
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