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2:53:00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목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제00455호)(20201124)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5호, 2020. 11.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2222
제1장 총칙 <개정 2012. 8. 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23.]
제2조(임산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
으로 한다. <개정 2013. 3. 24.>
1. 목과류: 밤ㆍ잣ㆍ대추ㆍ호두ㆍ은행 및 도토리
2. 버섯류: 표고ㆍ송이ㆍ목이 및 팽이
3. 한약재용 임산물
[전문개정 2012. 8. 23.]
제3조(중앙도매시장) 법 제2조제3호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란 다음 각 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말한다. <개정 2013. 3. 24.>
1.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2. 서울특별시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3. 부산광역시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4. 부산광역시 국제 수산물도매시장
5. 대구광역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6. 인천광역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7. 인천광역시 삼산 농산물도매시장
8.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9. 대전광역시 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
10. 대전광역시 노은 농산물도매시장
11. 울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