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령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강원도 강릉시조례)(제0332호)(19990524)

  • 2021-07-22 오후 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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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시행 1999. 5. 24.] [조례 제332호, 1999. 5. 24., 제정]
강원도 강릉시(유통지원과), 033-660-2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 발전
의 촉진,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 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여 상법으로 설립하는회사의 명칭은 (주)강릉농산
물도매시장(이하 "회사"라 한다)으로 하며,사업은 다음 각 호의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도매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
2.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3. 도매시장의 중도매인 기타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 감독
4. 농산물 유통정보의 조사, 분석과 보급
5. 상품규격화와 품질향상을 위한 지도
6. 위탁상장수수료 및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7.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제3조(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출자의 방법 및 한도) ① 시는 현금으로 출자한다.
② 출자액은 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
자를 할 수 있다.
제5조(주주권의 행사) 시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
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제6조(사업연도와 보고) ① 회사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연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지도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타 법령의 적용ㆍ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
법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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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강릉농산물도매시장 출자에 관한 조례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