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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광주광역시조례)(제4754호)(20160815)

  • 2021-07-22 오후 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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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시행 2016. 8. 15.] [조례 제4754호, 2016. 8. 15.,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
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2. 광주광역시 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
3. 광주광역시 양산 축산물도매시장
제3조 (거래품목)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인삼류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 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축산부류 : 육류(쇠고기, 말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및 난류
3.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류·갑각류·해조 류 및 젓갈류<개정 2014. 10. 1.>
4. 농수산물을 단순 가공한 물품 : 생산자단체와 농어업인이 단순가공하여 포장된 품목으로서 상장거래가 가능한 품목<개
정 2014. 10. 1.>
제4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정기휴업일 및 개장일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정기 휴업일
영업시간
비 고
청과부류수산부류
매주 일요일, 1.1일, 설ㆍ추석부터 각 3일간
04:00 ~ 18:0002:00 ~ 18:00
축산부류
매주일요일, 법정공휴일(설ㆍ추석연휴 포함)
05:00 ~ 18:00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업무조례 적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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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
제6조(도매시장법인 적정 수) ①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도매시장 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주광역시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 3개수산부류 : 1개
2. 광주광역시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 3개
3. 광주광역시양산축산물도매시장 : 축산부류 : 1개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과 거래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10억원 이상
2. 수산부류 : 10억원 이상
3. 축산부류 : 2억원 이상
② 도매시장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만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
다. 단 소속 조합의 자본계정에 자본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본금의 규모를 조
정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중도매인 허가조건 등)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중도매인 허가 조건과 절차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거래금액) ① 부류별 도매시장 법인과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법인)
청과부류
40억원
1천500만원(5천만원)
수산부류
15억원
1천500만원(5천만원)
축산부류
2억원
2천만원(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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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의 2(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① 시장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
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품목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상장예외 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 품목 거래에 관
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8. 15.>
제3장 사용료 및 수수료 등
제11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 제
1호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5.>
② 시장은 시장사용료을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를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 부과 시설기준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44조의 별표에 따른 도매시장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제12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점포·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공유
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광주광역시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
며, 도매시장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시설물을 대부할 수 있다
.
제13조(위탁수수료) ①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의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8. 15.>
1. 청과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70 이내
2. 수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60 이내
3. 축산부류 : 거래금액의 1천분의 20 이내
② 부류별 위탁수수료 요율은 제1항에 해당하는 한도 내에서 도매시장법인이 차등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14. 10. 1.>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도매시장별로 시장관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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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비용 결정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
6. 최소 출하량 기준의 결정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및 세부운영요령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도매시장내 농산 물의 거래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별로 거
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시설사용 등
제17조(부속업소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하는 편익시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자의 입주를 지정할 수 있다.
1. 은 행
2. 매 점
3. 음식점
4. 약 국
5.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
6.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부대업소
② 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 영업자의 지정방법과 절차, 사용료 등 은「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사용자가 사용할 도매시장 시설의 위치, 면적, 사용기간
및 그밖에 사용조건은 시장이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광주광역시의 소유
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사용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같다.
④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개설 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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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시설의 전대금지, 시설반환 등)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 시설사용자가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
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부과금)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자에게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
·청소비 및 그밖에 시설사용에 따른 관리부과금을 매월 부과 징수한다.
제21조(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및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사용시설에 안전사고 예방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5장 보칙
제22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
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그밖의 시설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행정처분의 기준)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산지유통인이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법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법 제86조부터 제91조까지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과징금 처분)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에 따른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0호,.>
부칙<2010. 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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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시설사용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매시장 시설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8.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