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3:55:00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7. 6.] [규칙 제3202호, 2020. 7. 6., 일부개정]
광주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와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1.>
제2조(거래품목) ① 「광주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제4호의 “단순가공 품목”이란 농어
업인이 생산하여 단순 가공한 벌꿀, 유자청, 농산물 액즙과 단순히 말리거나 삶은 농·축·수산물을 말한다.<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할 수 있다.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3조(지정조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시장 법인을 지정할「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시행
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 계약, 보증금, 거래규
모, 순자산액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
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
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 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 확보계획, 농수산물 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 운용 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제8조의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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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규정 충족 여부
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
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지정하지 않을 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신청서류” 라 한다) 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 하여야 할 경
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⑤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도매시장법인이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의 지
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경우는 이를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등)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
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 평가한 결과, 해당 지정기간 동안 3회 이상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 평가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 점수가 지정기간 내 3회 이상
업체 평균의 3분의 2 수준 이하인 경우
3. 대금 정산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 내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모 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
를 통 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재지정 및 공모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설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자격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은 법 제23조제3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을 받은 후 법 제23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법 제2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호에 따른 인수·합병승인 신청서에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병 등기 신청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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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8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
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4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과
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9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아래와 같다.
1. 청과부류 : 40억원
2. 수산부류 : 15억원
3. 축산부류 : 2억원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 거래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게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
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도매시장 공
판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 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
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
균 예상거래 금액을 말한다)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을 5천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 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 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은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
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거나 시장을 질권자로 하는 질권설정으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하며 도매시장법인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연도에는 2개월을 가산한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 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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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부비치)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 현금출납 장부
2. 전도자금의 경리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 매매기록부
②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장부가 전산 입력될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내용과 그 밖의
필요사항을 시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때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4조가 정한 정기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의 휴업 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의 폐업신고
서를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을 결정한 때는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의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 (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
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17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18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사가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당 경매사를 면직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7호에 따라 임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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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 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시
장은 전 자거래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와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및 시행
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전
자문서의 표준화 정도 및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 반입의무 면제한다.
제3장 중도매인
제20조(중도매인 상한 수) ① 시장은 중도매인의 상한 수를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가. 청과부류 : 500명까지
2. 양산축산물도매시장
가. 축산부류 : 30명까지
3.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가. 청과부류 : 500명까지
나. 수산부류 : 100명까지
제21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개정 2014. 10. 1.>
2.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재허가
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회 이상 행정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자(신규 중도매업 신청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3.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②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2조(허가조건)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최저거래금액, 시설 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
가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중도매인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
며,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
1항의 제출 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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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도매업의 허가는 제4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④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0호의 중도매업 허
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이나 휴·폐업 또는 영업을 재개할 때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⑥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
다.
제23조의2(중도매인 간 거래결과 통보) ①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매년 1월 20일까지와 7월 20일까지
반기별 중도매인 간의 구매자료를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필요한 경우 중도매인 간의 판매자료를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간의 구매자료를 통보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이를 확인한 후 통보받은 구매자료에 누락이 있거
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구매자료를 통보한 중도매인에게 구매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통보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1. 15.>
제24조(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 은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
도매인” 으로 본다.
제25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
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인 이내를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중도매인 업무 개시일 7일전 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는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도매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8조(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을 시중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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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시장에게 10일 이내에 보고하여
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우대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중도매법인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을 우대할 수 있다
.
제30조(매매참가인의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 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또한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별지 제13호의 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14호의 신고증과 별표 2의 거래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③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 약정서를 체결하고 시
장이 발급한 거래 참가증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매매참가인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 보증금 납부·관리는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
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1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①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 등록 신청
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의 변경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11. 15.>
1. 삭제 <2015. 11. 15.>
2. 삭제 <2015. 11. 15.>
④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
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
장에 산지유통인 등록 여부 조회 등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출하자 신고) ①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에 따라 시장에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의 출하자 신고 확인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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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
하여야 한다.
제5장 매매 및 대금결제
제3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산물
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3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 삭제 <2015. 11. 15.> ① 삭제 <2015. 11. 15.>
② 삭제 <2015. 11. 15.>
1. 삭제 <2015. 11. 15.>
2. 삭제 <2015. 11. 15.>
3. 삭제 <2015. 11. 15.>
③ 삭제 <2015. 11. 15.>
제35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도매시장법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
하된 농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 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
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법 제7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심의 결정된 최소출하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
니한 경우
제35조의2(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신청) ① 조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하고자 하는 중도
매인은 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 품
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0. 1.>
제36조(매매방법)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0호의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
제37조 삭제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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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
지막 결제일 익일을 기준하여 익월 5일까지 별지 제22호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9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 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①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실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3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 호에 해당할 것.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1조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농수산물<개정 2014. 10. 1.>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수산물<개정 2014.
10. 1.>
4. 파렛트 적재 출하품
5. 그밖에 시장이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 거래특례 신청서를 제출 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에게 기간·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
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24호의 판
매결과 보고서를 판매 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경매 또는 입찰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가
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낙찰단가 등이 표시
되어야 한다.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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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呼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6.>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한다.
4.서면입찰식:입찰대상 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 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呼唱)한 후에 입찰 참
가자가 정해진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그밖의 필요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
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7. 6.>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5호의 거래 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
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경매절차)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주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출하자 성명·품목·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의거 출하자 성명·품목·등급·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 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呼唱) <개정 2020. 7. 6.>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呼唱) <개정 2020. 7. 6.>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44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일시적인 출하물량 증가
로 경 매장시설이 부족하여 임시경매장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경매장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45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할 때 담합 그 밖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판매원표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26호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 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의 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
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판매 일자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 관리(문서, 디 스켓, CD 등)하여야 하며 그 보관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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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도매시장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47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은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8조에 따른 순
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시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의 경우는 납부한 보증금 등으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은 결제기한 경과일로부터 1일에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
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품이거나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
장에게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상법상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
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위탁출하자에 대한 원활한 대금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조례 제
14조제7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할 경우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0조의 보증금으로도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장이 안될 경
우, 도매시장법인에게 추가로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을 포함한다)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는 지정 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49조(표준정산서의 양식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서식은
별지 제27호와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표준 정산서를 정산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정산서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0조(표준송품장의 관리)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표준송품장은 별지 제28호와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그 보관 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 10. 1.>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표준 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위탁 수수료액(전년도 위탁 수수료
액을 산정 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액의
수수료를 말한다)의 1천분의 5이상을 별도 계좌로 확보·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은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출하자는 위탁한 농산물이 특별한 이유없이 그 날의 품목별 동일 등급의 평균가격 이하로 낙찰된 경우 별지 제29호에 따
라 도매시장 법인에게 보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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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매시장법인은 제3항에 따라 출하자가 보전금을 청구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공정하게 심사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 액 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제52조(유통정보공개 및 공시내용) ①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30호에 따라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거래물량·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공시내용은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이며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
법 및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과 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매일의 품목별 거래량 및 가격 등을 기재한 거래 현황을 별지 제31호 및 제32호에 따라 거래 당일 시장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장사용료 징수 등)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 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를 부과한다. 다만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물량은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을 부과한다.<개정 2014. 10. 1.>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을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하고, 나머지 2분의 1은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신설 2014. 10. 1.>
③ 시장사용료, 부담금, 관리부과금(이하 “시장사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위하여 시장은 납입기간·납입장소 등을 기재
하여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이
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하고, 1개월이 경과한 경우
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된다. 그 밖의 관리비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4. 10. 1.>
⑥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4조 삭제 <2014. 10. 1.>
제55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 및 중도매인 등에게 장려금
을 지급 할 수 있다.
제56조(거래관계자의 표식)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 사,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2가 정하는 거래참가증
과 일정한 모자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으며,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33호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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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그 밖의 법정 계량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59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20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 11. 15.>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소비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도매시장법인 대표
4. 도매시장 업무에 학식이 있는 사람
②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0조(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조례 제15조의 거래분쟁조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
원 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며, 간사는 도매시장관리 사무소 유통(운영)담당이 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
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출하자를 대표하는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도매시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소비자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⑦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
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1조(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개정 2014. 10. 1.> ① 시장은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
61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관한 안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속성검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속성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양성 반응으로 판정된 농수산물 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해물질의
잔류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수산물는 법 제35조의2에 따른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위생기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정
밀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조치결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도매시장 출하금지, 영업제한, 등 의
조치를 할수 있다.
④ 법 38조의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결과 기준미달로 판명된 해당 농수산물에 대한 회수·폐기를 위하여 도매시장의 개
설자가 거래정보를 요구할 경우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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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시장시설
제62조(시설사용관리)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
는 일부에 대한 사용 지정의 취소,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화재, 안전사고 등 재해 예방 및 개선대책의 미흡과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불공정한 거래, 환경저해, 공공시설 무단점용 등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기타 납부금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관련법령과 조례 및 이 규칙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적절한 위생·환경의 유지를 위해 시장이 발
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근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63조(대집행) 시설사용자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4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손상케 한 자에게 보수를 하게 하거나 그 소요경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5조(부속영업의 관리)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 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6조 (시장환경위원회 설치)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내에 시장환경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환경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자 3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설립총회를 개최하
고,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환경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며 시장이 감독한다.
④ 시장환경위원회는 이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 규정을 준용한다.
제7장 보칙
제67조 (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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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제68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0조에 따라 규격출하품의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
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표준하역비 부담품목 지정 및 운영은 시장관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9조(평가의 실시 등) ①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경영관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5.>
② 시장은 평가대상·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여 평가대상 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경영관리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개정 2015. 11. 15.>
③ 시장은 평가결과와 거래규모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면적 조정·사용료 등에 차등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경영관리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5.>
⑤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해 출하자 등 도매시장의 이용자 에게 알려야 한다.
제70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이 확보 사용해야 할 장비 및 용구 등은 시장관리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71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물품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72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 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불법행위고
발센터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 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73조(권한의 위임 등) 시장은 시장의 권한 중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2조을 제외한 모든 업무를 광주광역시 서부농수산
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및 광주광역시각화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 소장에게 위임한다.
제74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호,.>
부칙<2010. 03.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15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주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시행규칙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해 시장이 개설한 도매시장에 입주하여 영업 중인 도매시장법인(공판장)·중도매인·매매참가
인·산지유통인은 제4조·제21조·제30조·제31조에 따라 지정·허가·신고·등록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14.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