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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경기도 구리시조례)(제1793호)(20201101)

  • 2021-07-22 오후 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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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시행 2020. 11. 1.] [조례 제1793호, 2020. 5. 12., 일부개정]
경기도 구리시(도시개발과), 031-550-27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등)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 장소, 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별표 2와 같다.
②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거래품목을 조
정할 수 있다.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휴업일 및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농수산물 유
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
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개정 2020. 5. 12.>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분류별 도매시장법인(공판장과 법 제24조의 공공출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의 적정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은 분류별로 시장이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 11. 25.>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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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및 가래보증금 등 이 조례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④ 도매시장법인이 지정 후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그 임원이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⑥ 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도매시장법인의 관리, 장부관리, 휴·폐업 신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절차 등)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시작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제10조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
한다)
7. 제11조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 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8. 제12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② 시장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와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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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판장의 경우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 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0조(최저거래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
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기재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5. 12.>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30일 이내에 확보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그 결
과를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도매인이 제1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
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2조(보증금 납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
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 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
에게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증금의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
다.
제14조(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23조의2제1항과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인수·합병
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수·합
병 등기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법」제523조와 같은 법 제52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인수·합병 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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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합병 전·후의 주주명부
3. 인수·합병 후 도매시장법인 임원의 이력서
4. 합병을 하는 도매시장법인, 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 직 전년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인수·합병이 되는 도매시장법인의 잔여지정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
6. 인수·합병 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과 출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거래보증금 확보 입증 서류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수·합병을 승인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불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도매시장법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
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16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과 회계의 독립) 시장과 공공출자법인은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
직과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장 중도매인
제17조(중도매인의 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분류별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품목의 특성으로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
의 적정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중도매업의 허가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분류별로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
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25.>
1. 제3항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5. 11. 25.>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
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82조제5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이 있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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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0조제1항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하여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가 발생한 사람(신규 중도매
업 신청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제21조제1항에 따른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납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④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은 그 임원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
임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
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중도매업의 허가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또한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도 같다. 다만 허가유효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장은 법인인 중도매인은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또는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허가유
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허가기간이 만료된 중도매업의 재허가, 휴·폐업 신고, 중도매인 보증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중도매업 허가 절차) ① 중도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
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으려
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시장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법인등기부 등본과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시장은 제1항에 다라 제출한 신청서와 붙임서류(이하 “신청서류”라 한다)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경우
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접수후 처리기간 30일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중도매인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3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0조(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별표 6과 같
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 도매시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등) ① 중도매인은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도매시장법인 또는 정산창구에 보증금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을 납부하거나 담
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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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또는 담보를 그 특
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
③ 중도매인의 보증금이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정
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중도매법인의 인수ㆍ합병 등) ① 법 제25조의2와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른 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합병은 제14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제23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중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도매업의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도매법인에 대한 시설사용면적 배정,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4장 매매참가인
제24조(매매참가인의 신고)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매매참가인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관리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의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농산물
보관을 위하여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경매참가)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를 준용한다.
제26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제1항과 시행규칙 제20조제
1항에 따라 각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경매사 확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연간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
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7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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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8조(경매사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27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사를
면직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27조제4항과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경매사를 임면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매사임면
신고서에 따라 임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2.>
제29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에게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게 하고
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신청서를 경매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30조(산지유통인 등록) ①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시
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③ 산지유통인의 등록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1조(산지유통인 등록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산지유통인 등록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생산자단체가 구성원의 생산물을 출하하는 경우
2.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매수한 농수산물을 상장하는 경우
3. 중도매인이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상장농수산물을 매매하는 경우
4. 시장도매인이 법 제37조에 따라 매매하는 경우
5. 종합유통센터·수출업자 등이 잔품을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
6. 법 제3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다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7. 법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에서 매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32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를 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운영지침에 따라 신고업
무를 행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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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33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산지유통인 또는 출하자가 출하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0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30조
에 따른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34조(불량출하자 제재) <삭제 2015. 11. 25.>
제35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을 하는 경우 담합 그 밖에 부정행위가 있거나 매우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36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
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하는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7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
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출하하는 경우
2. 법 제30조에 따른 출하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출하하는 경우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4. 품목별 최소출하량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최소출하량 기준은 시장이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한다
.
제38조(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은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상장예외 품목을 정할 수 있다.
②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하고, 상장예외품목 거래장소 분리 등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품목을 취급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허가 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상장예외 품
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행규칙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상장예외로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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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매매
제39조(매매방법) ① 법 제32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
만, 출하자가 매매방법을 지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단서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이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 별지 제 제14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5. 12.>
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개정 2020. 5.
12.>
제40조(거래확인서 발급) 시장은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별지 제15호서식의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1조(경매 또는 입찰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한 농 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
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가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거래 성립 최저가격
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매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품목별·도매시장별로 경매방식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도매시장법인의 경매방법 및 절차, 품목별 경매 시각 및 경매장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대량입하품 등의 우대)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선 판매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2.>
1. 대량입하품
2. 시장이 선정하는 우수출하주의 출하품
3. 예약출하품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농산물
7. 「친환경농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농수산물로 인증 받은 농수산물
8. 팔레트 적재 출하품
제43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전
자거래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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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표준정산서,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 시행규
칙 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이며,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
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44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에 참가하는 경우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업무정지 중인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
다.
③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
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
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에게 기간, 품목을 지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승인을 받아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
에게 판매를 한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등에 관한 보고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겸영사업 보고) 시장은 법 제35조제4항의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에게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공시내용) ①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공시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거래일자별·품목별 반입량과 가격정보
2. 주주, 임원의 현황과 그 변동사항
3. 겸영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내용
4.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② 제1항의 공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이 정하는 공시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이나 정보통신
망에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거래현황과 가격정보를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실적보고서와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일시황표에 의하여 보
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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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시장도매인
제48조(시장도매인의 적정수) ① 도매시장의 분류별 시장도매인의 적정수는 별표 4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상한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9조(시장도매인의 지정) ①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은 부류별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유
효기간은 7년으로 하며, 조정이 필요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장도매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개정 2015. 11. 25.>
1.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2. 임원 중 해당 도매시장 안에서 시장도매인의 업무와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람이 없을 것
5. 거래규모, 순자산액비율 및 가래보증금 등 이 조례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출 것
③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해당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④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시장도매인의 관리, 장부의 관리, 휴·폐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0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지
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인력운용계획 등을 포
함한다)
6.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 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거래금액을 말
한다)
7. 제53조제1항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8. 제55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② 시장은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 충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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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에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
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류에 흠이 있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받은 시
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자본금 규모) ①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는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변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자본금의 최소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
제52조(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규모는 별표 6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등)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
정기간의 개시일 7일 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 이상으로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③ 시장도매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
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④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 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
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자 또는 정산창구에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
를 반환한다.
제55조(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은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시장도
매인”으로 본다.
제56조(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 제36조의2 및 시행규칙 제34조의3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 합병에 관하여는 제
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시장도매인”으로 한다.
제57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은 거래규모, 시설여건,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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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58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법 제38조의2에 따른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9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개설조건에 따라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
의 하역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 5. 12.>
제8장 대금결제 및 사용료 등
제60조(출하자에 대한 대금결제) ① 법 제41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매수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되
었을 때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출하자에게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
도매인과 출하자 사이에 특약이 있는 경우는 그 특약에 따른다.<개정 2020. 5. 12.>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표준송품장과 판매원표를 확인하
여 작성한 표준정산서를 출하자와 정산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금정산조직 또는 그 밖에 대금정산을 위한 조직 등을 말
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에 각각 발급하고, 정산조직에 대금결제를 의뢰하여 정산조직에서 출하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
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한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1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
한다)을 확보한 도매시장법인은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 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
분한 대금의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이 지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의 대표
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한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의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2.]
제61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2조 및 제53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
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손해보험 가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지정 허가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제62조(지체상금의 가산) 시장은 제60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
품목 취급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한 경과
일 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취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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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에게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3조(표준송품장의 관리) ① 출하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3호 서식의 표준송품장을 작성하여 도매시장법인 또
는 시장도매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일자 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게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할 수 있다.
제64조(판매원표의 관리 등)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4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순으로 판매원표(문서, 디스켓, CD 등)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5조(표준정산서의 관리) ① 표준정산서는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5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 또는 도매시장법인은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정산창구의 설립 및 운영관리) ① 시장은 대금정산을 위한 정산창구의 형식·운영·관리방법을 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등이 다음 각 호의 따른 정산회사 또는 정산조합 등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산창구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산회사방식
2. 정산조합방식
3. 금융기관(농협·수협 등)이용방식
4. 개설자 관리방식 등
③ 시장은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
록 지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금결제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시장사용료) ①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
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시장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는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다만,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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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시장사용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 또는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장면적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
른 도매시장 시설기준 중 필수시설, 부수시설로 한다. 다만, 시설임대료 부과대상 시설은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장사용료의 법인별 배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매시
장 여건을 고려하여 그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20. 5. 12.>
1.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법인이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2. 부류별 시장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법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68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중도매인점포, 중도매인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구리시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9조(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도매시장에서의 위탁수수료와 중개수수료징수 상한은 별표 8과 같다.
제70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사용) 공사 사장은 기 징수한 부담금을 별도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하
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출하자나 출하자 단체에 대한 포장재구입, 포장재구입비 지원사업
2. 규격출하촉진을 위한 장려금지원, 시장시설개선, 장비구입, 교육·홍보사업
3. 쓰레기 감량화와 규격출하품의 하역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그 밖에 규격출하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1조(장려금 등의 지급)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출하자와 중도매인에게 장려금을 지
급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거래물품의 가격 불균형 조정과 출하자의 가격보전을 위하여 출하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출하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과 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해당액을 위탁
수수료에서 미리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
매인, 매매참가인은 별표 9에 따라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이 발급한 경매사 자격증 패용으로 거래관계자의 표지를 갈
음할 수 있다.<신설 2020. 5. 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개정 2020. 5. 12.>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 5. 12.]
제73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법령으로 거래가 제한된 물품은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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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따른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매우 어려운 물품은 거래
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5조(평가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77조에 따라 중앙기관에서 실시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다
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도매인의 거래실적, 재무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평가 대상연도가 도래하기 전까지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시설사용 면적의 조정, 차등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중앙기관 또는 시장의 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하여 도매시장 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1. 25.]
제9장 시장시설의 관리
제76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와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시장사용료, 하역비 등 모든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5. 정가·수의매매 거래, 운영특례 적용 등 거래 농수산물의 매매방법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최소출하량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7조(농수산물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의 거래당사자간의 분쟁
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0. 5.
12.>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1. 낙찰자 결정에 관한 분쟁
2. 낙찰가격에 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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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대금의 지급에 관한 분쟁
4. 그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부속업소의 제한)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제79조(부속영업의 관리)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 또는 부속업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0조(시설의 용도지정 등)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부속업자가 사용할 시장시설의 위치, 면적, 사
용기간, 그 밖에 사용 조건 등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다만, 그 시설이 시장 이외의 자의
소유인 때에는 그 시설별 용도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즉시 그 이용관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한다.
②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을 함께 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영업장소를 반입·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의 토지, 건물, 그 밖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1조(관리부과금의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청소비, 그 밖의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시장은 제67조, 제68조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제1항에 따른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장
소 등을 기재하여 매월 납기마감 7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또는 임대료 부과대상 구분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납기경과 30일 이내에 가산금을 포함
한 체납액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사용료, 임대료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로 하고, 1개월을 경과한 경
우에는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⑤ 관리비의 가산금은 항목별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3항의 독촉기한 내에 사용료,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2조(시설변경ㆍ전대의 금지)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
의 신축·증축·개보수·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와 용도변경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자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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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시설반환) 시설사용자의 사망, 법인의 해산, 폐업, 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상속인, 청산인, 대리인 또는 본인은 시장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4조(시설사용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시장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시설을 제3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위탁 관리하였을 때
4. 시설을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5.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7.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 변경하거나 미승인 공사를 시행하였을 때
8. 사용료, 임대료, 관리비, 그 밖의 납부금 등을 3회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법령, 조례, 규칙에 근거한 지시 또는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제85조(대집행) ① 시장은 사용자가 제82조, 제83조의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86조(보수명령) 시장은 도매시장시설을 손상하게 한 자에게 보수를 명하거나 그 소요 경비의 변상을 명할 수 있다.
제87조(시설의 관리책임)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에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에 따른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개정 2015. 11. 25.>
② 시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 소독,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8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
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의 사용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제89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 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
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이 확보·사용해야 하는 장비, 용구 등 기구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0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운반 등에 필
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도매시장의 출입,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출입, 도매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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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제91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2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
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93조(보고 및 명령)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기장사항, 거래명세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도매인 또는 산지유통인으로 하여금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2.>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그 밖의 시설
사용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4조 삭제 <2020. 5. 12.>
제95조 삭제 <2020. 5. 12.>
제96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매시장 내 불법행위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 내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97조(권한의 위탁 등)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구리농수산
물공사 사장에게 권한을 위탁한다.<개정 2020. 5. 12.>
1. 제3조에 따른 거래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적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자본금 규모에 관한 사항
5. 제14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중도매업 적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중도매업 (재)허가에 관한 사항
8. 제38조에 따른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의 거래허가에 관한 사항
9. 제48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조정에 관한 사항
10. 제49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재)지정에 관한 사항
11. 제51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에 관한 사항
12. 제5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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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13. 제6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설립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4.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중 위반자에 대한 업무정지 이상 행정처분
15. 법 제83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제9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793호,2020. 5. 12.>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07. 1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제1항·제20조제1항·제21조제3항·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설
자가 시장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2008. 4. 10., 구리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생략)부칙<조례 제1299호 2014. 11. 26.>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에 관한 경과조치)제20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대상자 중 활어
부류의 경우는 허가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4조(쓰레기유발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법 제42조의 수수료 등의 징수제한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70조에 따른
쓰레기사용부담금 사용은 기 징수한 부담금이 소진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시장관리위원회· 농수산물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1. 25. 조례 제1389호>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제7조제3항제3호 및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법제처 20 국가법령정보센터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조례 제1389호 부칙 개정 2017. 9. 26.]
부칙<조례 제1547호, 2017. 9. 26.,부칙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조례 제1793호, 2020. 5. 12.>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