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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경기도 구리시규칙)(제1026호)(20210409)

  • 2021-07-22 오후 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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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1. 4. 9.] [규칙 제1026호, 2021. 4. 9., 일부개정]
경기도 구리시(도시개발과), 031-550-27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21. 4. 9.>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조례 제8조
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평가결과 5년 평가기간 동안 3회 이상 부
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 중 재무건전성 부문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도매시장법인의 평가점수가 지정기한까지
3회 이상 업체 평균점수의 3분의 2수준 이하인 경우 <개정 2021. 4. 9.>
3. 대금 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기한까지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포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 2021. 4. 9.>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재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공모를 통하여
신규법인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공모 전에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⑤ 재지정과 공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제3조(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관리) ①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과 주주, 임원의 변동
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장부의 관리) ①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시장(개설권자)에 대한보고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지출 명세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개정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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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정가·수의매매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하는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휴ㆍ폐업 신고)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이 조례 제4조에 정한 정기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휴업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도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도매시장의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10일 이상 휴업을 허거나,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49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휴업일 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10일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휴·폐업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 4. 9.>
⑥ 시장은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제6조(중도매업의 재허가 절차)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중도매업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재허가를 하거나 중도매
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중도매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9조제1항의 제출서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구리농수산물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사장에게 재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③ 공사 사장은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에 대하여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 서류 및 자격요건, 거래실적, 경영실
태분석 등 전반적인 경영분석을 통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시장에게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중도매업 재허가 대상자의 추천을 받아 직전 허가유효기간 동안의 전반적인경영능력 분석결과를 참고로 중도매업
재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⑤ 중도매업 재허가 유효기간은 조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4. 9.>
제7조(중도매인 보증금 등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정리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4. 9.>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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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9.>
④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과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산지유통인
제8조(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및 취소) 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지유통인이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
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4.>
1. 농수산물의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에서 판매·매수 또는 중개업무를 한 경우 <개정 2021. 4. 9.>
2. 그 밖에 관련 법령,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
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같은 효
력을 갖는다.
제5장 경매
제9조(경매 방법 및 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17.>
1. 전자식:전광판에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수량, 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
망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 후 전광판에는 낙찰자번호, 낙찰단가 등
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따라 경매참가인이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
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불러야 함.
3. 기록식: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
가격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 출하지역, 품목, 품종, 수량, 품위 등급 등을 표시하거나 큰 소리로 부른 후에
입찰참가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 입찰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
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상 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 반입물품의 하차, 선별(출하자별, 품목별, 등급별, 갯수별로 선별 진열) <개정 2021.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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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 순서에 따라 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 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따라 경매참가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따라 경매 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가 출하자, 품목, 수량, 등급 등 필요한 사항 크게 부름 <개정 2021. 4. 9.>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와 경락자를 크게 부름 <개정 2021. 4. 9.>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10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조례 제41조제3항에 따른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시장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과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 보고) ① 조례 제4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의 월별 거래실적, 미수
금 명세를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
정 2021. 4. 9.>
②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의 거래실적, 미수금 명세 등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9.>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의 보고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장 시장도매인
제12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절차) ① 조례 제4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장도매인이 지정기간이 만료
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조례 제50조의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정절차는 조례 제50조제2항에서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장 시장시설의 관리
제13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조례 제76조제4항에 따라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공사 사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사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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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사 상임이사(당연직)
나. 구리시 도매시장 업무 담당 부서장(당연직)
다.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대표 2명
라. 청과·수산 중도매인 대표 2명
마. 구리시 또는 공사가 추천하는 농수산물 유통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바. 도매시장법인이 추천하는 생산자단체 대표 1명
사. 중도매인이 추천하는 구매자단체 대표 1명
[전문개정 2021. 4. 9.]
2.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21. 4. 9.>
3. 간사는 공사 유통 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개정 2021. 4. 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1. 4. 9.>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9.>
⑥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공사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21. 4. 9.>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농수산물거래 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① 조례 제77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
위원회”라 한다)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② 조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되고, 위원은 상임이사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출하자 대표와
변호사는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가. 감사부서의 장, 유통부서의 장, 고객지원부서의 장(당연직)
나. 출하자 대표
다. 변호사
라. 소비자단체 3년 이상 근무자
마. 도매법인대표, 중도매인대표, 하역회사 대표
바. 그 밖에 도매시장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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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장 유고시에는 감사부서의 장 또는 유통부서의 장 또는 고객지원부서의 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9.>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회의를 주재·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2. 간사는 공사 유통부서의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개
정 2021. 4. 9.>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소집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4.
9.>
⑥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신청 및 조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 받은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분쟁조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별로 사전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사전
조정위원은 사전 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사전 조정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 조정하여야 한다.
⑦ 조정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⑧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15조(업무규정) 이 규칙의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사 사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026호,2021. 4. 9.>
부칙(규칙 854호 2014. 11. 26.>
제1조(시행일)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888호, 201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994호, 2020.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1026호, 2021.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