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4:02:00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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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1. 7. 1.] [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1519호, 2021. 5. 24., 일부개정]
경상북도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054-480-476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2조 (도매시장의 명칭ᆞ장소 및 면적) 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장소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01.
11, 2012.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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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장 소 │ 대지면적 │ 건물면적 │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구미시 고아읍 선산대로 309│ 83,049(㎡) │ 2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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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거래품목)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거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30.>
1. 청과부류 :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목과류, 버섯류, 서류, 인삼류 중 수삼 및 유지작물류와 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영업한다. <개정 2015. 10.
30.>
1. 일요일(개정 2008. 06. 10)
2. 1월 1일(개정 2008. 06. 10)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신설 2008. 06. 10)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신설 2008. 06. 10)
②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 01. 11)
┌───────┬──────────┐┌───────┬──────────┐
│구 분 │영업시간 ││구 분 │영업시간 │
├───────┼──────────┤├───────┼──────────┤
│청 과 부 류 │05:00 ~ 18:00 ││청 과 부 류 │05:00 ~ 18:00 │
└───────┴──────────┘└───────┴──────────┘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도매시장 공판장의 업무규정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
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 이라 한다)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 <개정 2015. 10. 30.>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적정수)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한수는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개 법인
제7조(지정조건)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운전자금,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