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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경상북도 김천시조례)(제1207호)(20181227)

  • 2021-07-22 오후 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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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18. 12. 27.] [조례 제1207호, 2018. 12. 27., 일부개정]
경상북도 김천시(농업기술센터), 054-420-250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김천시가 개설하는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조(도매시장의 명칭 등)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위치·면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잡곡
중 신선한 것으로 한다.
제4조(개장일) ① 도매시장의 개장일은 다음 각 호의 정기 휴업일 이외의 날에 개장한다.
1. 신정과 그 다음 날
2. 설날 연휴(3일)
3. 추석 연휴(3일)
4. 매주 토요일
②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2018. 12. 27.>
제5조(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6조(도매시장 법인 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순자산액 비율·거래보증금 등 시장이 업무규정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도매시장 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지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③ 도매시장 지정 유효기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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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도매시장 법인 재지정) ① 도매시장 법인은 제6조에 따라 도매시장 법인 지정을 받고 지정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지정
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지정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은 제1항의 도매시장 법인 신청서를 검토하고 직전 지정 유효기간 동안의 도매시장 법인의 중앙평가 결과를 토대로
하여 도매시장 법인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제목개정 2018. 12. 27.]
제8조(임원의 요건) ① 도매시장 법인의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6. 4. 7.>
1. 해당 부류의 도매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도매시장이나 공판장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집행담당 임원이 2명 이상 있을 것
2.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3.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없을 것
4. 임원 중 법 제82조제2항의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자가 없을 것
제9조(자본금 규모) 도매시장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 규모는 2억원으로 한다.
제10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 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
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전년도 일평
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
균 예상 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시장 법인은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이 부족하게 될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8. 12. 27.>
④ 도매시장 법인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정액
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증금의 반환) 보증금은 도매시장 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반환한다. 다만, 출하자에 대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제12조(관계인의 영업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농산물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지 못한다. 다만, 농산물의 선별·포장·보관
·저장 등의 사업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겸
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3조(사업연도) 도매시장 법인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영업보고 및 감독) ① 도매시장 법인은 소속 중도매인의 월별 거래실적을 매월 다음 달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도의 서
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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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에 대하여 업무현황 및 재산에 관한 보고를 지시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
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15조(경매사의 임무 및 신분) ①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상장 농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2. 상장 농산물의 가격평가
3. 상장 농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② 경매사는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이익에 편
중되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법 제25조에 따라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별지 제
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정관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② 허가 유효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중도매인은 3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2. 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업무규정에서 정한 적정수 범위에서 허가하며, 허가 받은 중도매
인에게는 중도매업 허가증(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8. 12. 27.>
④ 중도매인은 제3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 받을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갱신허가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7.>
⑦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8. 12. 27.>
제17조(중도매인 보증금의 용도) ①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을 정리하는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 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이나 담보물에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 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 한도) 중도매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할 월간 최저 거래 금액과 일수는 별표 2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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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취소) 시장은 중도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중도매업의 허가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5조에 따른 보증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를 하지 아니할 때
2. 신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휴업할 때
3. 월간 거래일 수가 계속 3개월 이상 제18조의 최저한도에 미달할 때
4.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농산물의 유통에 중대한 장해를 초래하게 할 때
5.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사람의 출하업무를 대행할 때
6.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을 도매시장 이외의 곳에서 매수하여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수탁·중개할 때
7. 중도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력 또는 신용의 부족으로 거래 관계자에게 현저한 손실을 끼침으로서 중도매업을 계속
하는 것이 매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8. 그 밖의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제20조(중도매인의 신고 사항) 중도매인은 조합이나 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인을 거쳐 시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1조(매매참가인의 신고)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매매참가인 등록변경(취소) 신
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매매참가인 등록증(별지 제8호서식)을 교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18. 12. 27.>
제22조(산지유통인 등록 및 취소) ①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산지유통인 등록변경(취소) 신청서(별
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시장은 등록대장에 기록하여 올리고 산지유통인 등록증(별지 제11호서식)을 교부하여
야 한다.
③ 시장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농산물 출하업무 외에 도매시장 안에서 판매·매수·중개 업무를 한 경우
2. 삭제 <2016. 4. 7.>
3.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3조(매매참가인의 거래참여) ①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등록증을 제시하고 당일 수
매예정금액을 법인에게 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법인과 외상거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도매시장 법인은 제1항 따라 수매예정금액을 기탁한 매매참가인과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즉시
환불하고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산하여 차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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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매매참가인의 등록취소) 시장은 매매참가인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다.
1. 다른 도매시장이나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2.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시장이 승인한 때
3. 시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도매로 거래 하는 경우
② 도매시장 법인은 제1항에 따라 정가 또는 수의 매매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2. 정가 또는 수의 매매의 사유
제26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법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나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
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거래성립 최저가격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서면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
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7.>
③ 제1항의 경매나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규칙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도매 상대방의 제한) ① 법인은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 이외의 사람에게 도매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거래품목의 특수성으로 판매 후 남은 농산품이 있는 경우
2. 시장이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품의 원활한 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농수산물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1. 판매한 물품의 품목·수량·금액·출하자 및 매수인
2. 판매한 사유
제28조(법인의 매수금지) 도매시장 법인(그 임원 및 사용인 포함)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매매참가인으로부터 허가받은 부
류에 속하는 품목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27.>
제29조(수수료 이외의 징수 제한) ① 법인과 중도매인은 위탁수수료 이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 안에서 법인과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요율은 별표 3과 같다.
제30조(장려금의 지급) ① 법인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수수료 수입의 일부를 출하자와 중도매인에
대한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출하장려금은 위탁수수료 징수 시 상당액을 사전 공제하는 방법으로, 판매장려금은 중도매인 미수금 정리 시 공제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
제31조(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 법인은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사용료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월
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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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시장사용료 요율은 월간 거래금액의 1천분의 2로 하며 제1항의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법인의 도매 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32조(판매 전 수탁물품의 검수) 법인은 수탁물품을 수령할 때에는 물품의 종류·수량·등급 등을 확인 후 검수하고 그 결과를
물품수령통지서나 매매계산서에 기재한다.
제33조(도매 물품의 인수) ① 매수인은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에 매매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제1항의 매수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한 물품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때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그 물
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거나, 그 이행을 최고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34조(중도매인 업무의 규제)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개설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거래품목 이외의 품목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35조(매매거래의 제한) 시장은 도매거래에 있어 법인·중도매인이나 매매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매매거래에 참가하는 것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매매거래에 있어 부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할 때
2. 매수대금의 지불을 태만히 할 때
제36조(경매사의 금지행위) 경매사는 도매시장에서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나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37조(위생상 유해한 물품의 판매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반입된 물품 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금지된 물품의 판매를 수탁하거나 도매시장 안에서 이를 거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4. 7., 2018.
12. 27.>
제38조(상장물품의 수량 등 게시) 도매시장 법인은 매일 경매 개시 전에 당일 상장품목의 전일에 거래된 주요 품목의 수량과
가격을 도매시장안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9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 법인은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즉시 해당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 수탁계약 특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물품 매매 후 15일이 경과하여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출하자의 청구에 따라
법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 1천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
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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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법인의 지출제한) 도매시장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 시장에게 시행규칙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7.>
1. 출하자에 대하여 물품대금을 전도하거나 출하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2. 출하자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교부하는 경우
제41조(매수대금의 지급업무) 매수인은 도매시장 법인으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인수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매시장 법인이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매수인과 지급유예의 특약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2조(도매 대금 변경의 금지)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 거래를 한 물품 대금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행규칙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7.>
제43조(부정거래에 대한 조치) 시장은 경매나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거나, 가격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재경매나 재입찰토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44조(수탁거부 및 차별취급의 금지) ①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하된 거래품목의 수탁 또는 수
탁 받은 물품의 판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② 도매시장 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출하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나 취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거래관계자의 표지)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등록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정하는 일정한 모양의 모자·완장 등 표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는 도매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제46조(시설사용 보증금) ① 임대료 납부대상자는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27.>
③ 시장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47조(용도변경 등의 금지) ①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용도변경, 개보수 등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미리 시장
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시설사용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③ 시설사용자가 사망·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상속
인·정상인·대리인이나 본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변경하였거나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형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
용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4. 7., 2018. 12. 27.>
제48조(시설사용의 규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매시장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사용의 취소·제
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1. 업무감독·재해예방·교통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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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2. 도매시장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의 사용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할 때
4. 시설의 용도 지정 후 사정 변경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파손하였을 때
6. 법령이나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49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매매참
가인 등 시장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그 업무나 재산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무소나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자 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0조(개선조치 명령)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그 밖
의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업무·회계 등 그 밖의필요한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7.>
제51조(감독 처분)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그 밖의 시장시설 사용자가 법령·조례·업무규정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변경·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분할 수 있다.
1. 법인: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에 관한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2. 중도매인: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
3. 매매참가인·그 밖의 시설사용자: 승인·등록·허가의 취소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도매시장의 입장 정지
제52조(도매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도매시장 법인이 허가취소나 행정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
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법인이 그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② 제1항의 도매업무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도매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이 수행할 수 있다.
제53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 안의 관계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비·용기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 관계자가 확보 사용해야 할 제1항의 장비·용기 등 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7.>
1. 전산처리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메가폰
6. 그 밖의 경매에 필요한 장비·용기 등
제54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
에 대하여 물품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5조(도매시장 출입 등 지시)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출입, 시장 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 운영 등에 있어
서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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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도매시장에의 출입, 시장시설의 이용, 물품의 반입과 시장 안의
운반 등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6. 4. 7.>
제56조(질서의 유지) ① 도매시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도매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질서유지와 공공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입자에 대하여 출입의 제한, 그 밖의 필요
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7조(환경의 유지)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나 출입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7.>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용자나 출입자에 대하여 입장금지,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7.>
제58조(무허가영업의 금지) ① 도매시장 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와 시장이 인정하는 영업행위를 제외하고
는 도매시장 안에서 물품의 판매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장외로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4. 7.>
제59조(업무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도매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호,.>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1. 0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1. 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08.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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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 12. 27.]
부칙(2018. 12. 2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유효기간 및 허가 유효기간 적용례)제6조제3항,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법인지정 및
중도매인 허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