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오후 4:21:26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0. 10. 30.] [규칙 제2993호, 2020. 10. 30.,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 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거래품목)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 다)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3. 축산부류 : 소·말·돼지·양의 지육·부분육과 그 부산물
4.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5.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
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3조(도매시장법인 적정수) ①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도매
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의 부류별 적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개법인
2. 수산부류 : 1개법인
3. 축산부류 : 1개법인
4. 삭제 <2020. 3. 1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시장도매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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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9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조례 제11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내역
8. 조례 제12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
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
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매시장법인의 인수ㆍ합병) ① 법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도매 시장법인이 시장의 인수·합병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 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 인수·합병승인 신청서를 인수· 합병 등기 신청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의 승인요건 및 승인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 4. 30.>
제5조(장부비치)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
치하고, 5 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의매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
까지 별지 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 일 30일 전까지 별지 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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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결정 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8조(중도매인 적정수) ① 조례 제18조제6항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15명 <개정 2017. 3. 20.>
2. 수산부류 : 20명
3. 축산부류 : 45명
4. 삭제 <2020. 3. 10.>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중도매인 점포(잔품처리장)수 및 거래현황, 중도매인 또는 중도매법인 수 등을 감안하여 중도
매인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허가절차) ① 조례 18조에 따라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삭제 <2017. 3. 20.>
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다.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허가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8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
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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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법인인 중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25조의2에 따라 중도매법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법인인 중도매인"으로 본다. <신설 2014. 4. 30.>
제10조(중도매업 휴ㆍ폐업) ① 중도매인이 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 고자 할 때에는 그 5일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휴·폐업신
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업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11조(보조경매참가자 신청 등)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경매참 가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중도매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
2. 중도매인(법인)의 종업원으로 6개월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 보조경매참가자의 승인기간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30.>
1. 연간 6개월을 초과하여 승인할 수 없다. 단, 중도매법인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2. 삭제 <2017. 3. 20.>
3. 중도매인 1인에 대하여 보조경매참가자는 1인만 승인한다. 단, 중도매법인은 거래약정체결 도매법인 수 이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0.>
제12조(매매참가인 신고)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매매참가인의 업무 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4조에 따른 매매참가인이 휴·폐업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13조(시장도매인 적정수) ① 조례 제25조제4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와 약용작물부류에 두며, 적정수는 각각 15개
법인, 3개법인으로 한다.<개정 2020. 3. 10.>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도매시장법인 현황 등을 감안하여 각 부류별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부류 시장도매인은 3개법인 이상으로 하고, 약용작물부류 시장도매인은 1개법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 3. 10.>
제14조(지정절차)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정부법」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
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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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29조에 따른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
한다)
7. 조례 제30조에 따른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8. 조례 제3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② 시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시장도매인의 적정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시장도매인의 인수ㆍ합병) 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에 대하여는 제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
우 "도매시장법인" 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신설 2014. 4. 30.>
제15조(장부비치) 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표준송품장
6. 표준정산서,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판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도매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휴ㆍ폐업 신고) ① 시장도매인은 조례 제3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
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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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도매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 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17조(산지유통인 등록 등)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등록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지유통인이 등록을 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산지유통인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
17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출하자 신고) ① 조례 제36조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출하자신고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하자 신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별지 제19호서식의 출하자신고대장에 기재하고,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20호서식
의 출하자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출하자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신고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 삭제 <2015. 9. 30.>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등
제20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조례 제40조제5항에 따른 도매시 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낙찰 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의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
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게 불러야 함.<개정 2020. 10. 30.>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
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 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크게 부른 후에 입찰 참가
자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
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개정 2020. 10. 30.>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21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경매절차)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 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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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자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주소·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주소·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의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을 크게 부름 <개정 2020. 10. 30.>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를 크게 부름 <개정 2020. 10. 30.>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22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조례 제41 조에 따라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조례 제65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4. 30.>
②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고,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외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반입물품의 하차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기재)
3. 판매원표 작성(출하자 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5. 판매원표 작성(낙찰자 및 낙찰단가, 금액 기재) <개정 2014. 4. 30.>
②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해당 거래물품을 도매시장으로 반입하
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제25조(판매원표 관리 등)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4 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
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표준송품장 관리 등) 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표준송품장의 서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7조(표준정산서 관리 등) ① 조례 제53조에 따른 표준정산서의 서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으며, 법 시행규칙 제38조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삭제 <2014. 4. 30.>
제7장 시장시설
제29조(영업장소 분리) 시장은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을 함께 두는 경우 영업장소의 반·출입구를 분리하거나
물류동선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구분·분리하여야 한다.
제30조(시설사용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 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31조(대집행)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30조 및 조례 제74조제4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32조(시설관리 책임 등) ①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법령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 다.
② 도매시장 시설사용자는 도매시장의 환경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8장 보칙
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75조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유형 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4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 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에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35조(장비의 확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매매거래 및 소 비자의 편의도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용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② 제1항 각 호외 기타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구 등 기구는 조례 제6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6조(재해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
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37조(평가자료 제출 등) ①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시장도매인은 평가자료를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30.>
②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인은 평가자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구광역시 자체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 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5. 9. 30.>]
③ 시장은 평가결과를 공고 등을 통하여 출하자 및 도매시장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5. 9. 30.>]
제38조(시행지침)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 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
부칙 <제2993호,2020. 10. 30.>
부칙(개정 2010. 6. 30 규칙 제2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3. 11. 11 규칙 제27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4. 4. 30.>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7. 3.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2973호, 202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2993호, 2020. 10. 30.>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금권등관리규
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