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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대구광역시조례)(제5569호)(20210711)

  • 2021-07-22 오후 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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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 2021. 7. 11.] [조례 제5569호, 2021. 5. 10., 전부개정]
대구광역시(농산유통과), 053-803-344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설한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 명칭ㆍ부류ㆍ위치 및 면적)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부류·위치 및 면
적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거래품목)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과실류·채소류·산나물류·목과류·버섯류·서류·유지작물류·두류 및 잡곡 중 신선한 것
2. 수산부류 :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패류·해조류 및 젓갈류
3. 축산부류 : 소·말·돼지·양의 지육·부분육과 그 부산물
4. 약용작물부류 : 한약재용 약용작물(야생물 기타 재배에 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5. 기타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따로 지정하는 품목
제4조(휴업일 및 개장시간) ① 도매시장은 다음 각 호의 휴업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부류별 정기 휴업일 : 신정(1일간), 설(3일간), 추석(3일간)
2. 부류별 하계휴무일 : 8월 첫째주 토요일(단, 청과부류 중 채소류는 8월 첫째주 금요일에 휴무를 실시한다.)
3. 청과부류 : 토요일(채소류), 일요일(과일류)
4. 수산부류 : 첫째·셋째주 일요일
5. 축산부류 : 일요일
6. 약용작물부류 : 첫째·셋째주 월요일
② 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③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물가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휴업일 및 개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공판장의 조례 적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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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도매시장법인
제6조(도매시장법인 상한 수) 도매시장법인의 부류별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5개법인
2. 수산부류 : 1개법인
3. 축산부류 : 1개법인
제7조(도매시장법인 지정) ① 법 제23조에 따라 도매시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부류별로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지정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8조(도매시장법인 지정절차) ①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
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전자정
부법」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
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7.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내역
8.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② 시장은「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을 지정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제3항의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 범위 안에서 지정하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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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기간이 만료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지정기간이 만료되어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지정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재지정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또는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은 경우
2.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재무건전성의 평가점수가 법인 평균점수의 3분의 2 이하인
경우
3. 대금정산 지연으로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정기간에 업무정지 1개월 이상(과징금 부과 포함)에 해당하는 행
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4. 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정조건 또는 승인조건을 3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 외에도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등 법 제23조제3항의 요건을 평가하여 재지정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도매시장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재지정 및 공모에 따른 지정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자본금 최소규모는 부류별로 다음과 같다.
1. 청과부류 : 20억원
2. 수산부류 : 10억원
3. 축산부류 : 20억원
② 공판장의 경우에는 소속 조합 또는 그 중앙회 자본계정을 사용할 경우 제1항의 해당 부류별 자본금이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도매시장법인 보증금 납부) ① 도매시장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은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
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
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100분의 3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천만원(단, 수산부류는 3천만원) 이상으로 한
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
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 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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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매시장법인의 보증금 반환)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13조(도매시장법인의 순자산액 비율) ①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시장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 거래금액
을 말한다)의 1,0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축산부류는 1,000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순자산액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
에 따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순자
산액을 갖추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4조(최저거래 규모) ① 도매시장법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해당 도매시장별 여건, 취급품목 제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공출자법인의 조직 및 회계의 독립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도매시장법인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장부비치) ①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에 대한 보고 및 시장의 검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장부
2.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대장
4. 판매원표
5.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별 미수금일계표, 표준송품장, 표준정산서, 매수상장기록부
, 정가·수의매매기록부 등 판매관련 서류
② 제1항의 장부를 전산 입력할 경우에는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제1항의 장부 중 일별·품목별 거래물량, 거래금액 및 판매원표의 사본 또는 그 내용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시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휴ㆍ폐업 신고) ① 도매시장법인은 제4조에 따른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고서를, 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업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의 폐업결정시 이를 도매시장의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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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의 휴·폐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겸영업무)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도매시장법인에게 겸영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경매사의 수) 법 제27조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확보하여야 하는 최소한도의 경매사 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의
한다.
제21조(경매사의 행위금지) 경매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구매자(중도매인·매매참가인 등)와의 담합
2. 낙찰자의 부당 결정
3. 고의로 경락가격을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4. 경매순서 조작
5. 출하자 또는 구매자로부터의 금품수수 행위
6. 경매 후 경락가격 조작
제22조(전자거래)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전자거래를 행하는 경우에는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 전자거래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전자거래에 이용하는 전자문서는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에 따른 표준송품장·제37조의3에 따른 판매원표·제38조에 따
른 표준정산서이며 이를 전자적 코드로 표준화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전자거래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자거래시스템 구성의 적정성을 검토하
여 전자거래시스템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장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제23조(중도매인 상한 수)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부류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315명
2. 수산부류 : 20명
3. 축산부류 : 45명
제24조(중도매업 허가 등) ① 법 제25조에 따라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부류별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유효기간은 3년(중도매법인은 5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중도매업허가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등의 허가조건을 정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중도매인이 폐업·허가취소·허가기간만료 등으로 인하여 점포(잔품처리장)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
여 반기별(6월, 12월)로 신규허가 신청을 받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축산부류의 경우에는 수시로 신규허가 모집공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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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허가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중도매업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허가시 중도매업 허가일 다음달 부터 허가기간 만료일 전월까지 월평균 거래금액
이 최저거래금액에 미달될 때에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한다.(단, 휴업 및 업무정지기간이 들어간 달은 월평균 거래금액의 산
정에서 제외한다)
⑥ 그 밖에 시장이 중도매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①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의 경우
가. 이력서
나. 은행의 잔고증명서
2. 법인의 경우
가.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나.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신설법인의 경우 설립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② 법 제25조제7항 및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도매업의 허가를 갱신하거나 중도매업 허가를 받은 개인 중도매인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제1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중도매업 허가 및 갱신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중도매인 상한 수 범위 안에서 허가하며, 허가받은 중도
매인에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중도매인은 제4항에 따른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제26조(변경 및 재발급) ①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허가사항 변
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허가증 또는 거래참가증을 분실 혹은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중도매인 간 거래) ①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농수산물을 구매한 중도매인은 농수산물의 품목
, 수량, 구매가격 및 판매자 현황을 적은 거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반기별(6월, 12월)로 시장에게 익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한 중도매인은 필요할 경우 농수산물의 품목, 수량, 판매가
격 및 구매자 현황을 적은 거래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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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확인한 후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한 중도매인에 대하여 자료를 추
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중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①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농수산물의 계절별 출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최저거래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중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①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도매시장법인에게 거래대금의 원활한 지급을 담
보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도매시장법인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농수산물을 거래하는 중도매인은 허가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금은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7일간 거래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사이에 대금정산에 관한 특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약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약의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는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방법 및 절차에 관하는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으로 본
다.
제30조(중도매인의 보증금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의무
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거래대금 미수금 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중도매법인의 관리) ① 중도매법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경매에 참가하고 영업하여야 한다.
② 중도매법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중도매법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 상황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보조경매참가자 운영) ① 중도매인이 본인 또는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본인 또는 대표자를 대리하여 경매에 참여하
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매참여 2일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경매참가자가 소속 중도매인을 대리하여 행한 모든 업무상의 행위는 당해 중도매인이 책임지며, 관계법령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보조경매참가자 승인신청, 적용범위 등 보조경매참가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보조경매참가자가 거래참가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33조(매매참가인 관리) ① 법 제25조의3에 따라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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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매매참가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매매참가인의 보증금 납부 및 관리에 관해서는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매매참가인은 농수산물 수요자로서 도매시장 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농산물 보
관을 위하여 도매시장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⑤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시장법인과 미리 거래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2조를 준용한다.
⑥ 매매참가인이 신고필증 또는 거래참가증을 분실 혹은 훼손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는 제26조를 준용한다.
제4장 시장도매인
제34조(시장도매인의 지정 및 상한 수) ① 법 제36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수산부류와 약용작물부류에 두며, 상한 수는 각각 15개법인, 3개법인으로 한다.
③ 지정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시장도매인을 지정할 경우 임원의 자격, 자본금 규모, 시설사용계약, 보증금, 거래규모, 순자산액 비율, 보증금
에 추가한 보험가입 등의 지정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① 제34조에 따라 시장도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활동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 및 인력운용계획 등을
포함한다)
6. 거래규모 확인을 위한 월별·연간 판매실적(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계획에 책정된 예상 거래금액을 말한다)
7. 거래보증금 해당액을 자기자금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예금통장 등의 사본
8. 제42조에 따른 순자산액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총자산·총부채 내역
② 시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도매인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36조제2항 충족 여부
2. 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허위 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흠이 있거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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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상한 수의 범위 안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받은 시장도매인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
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6조(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 지정기간이 만료된 시장도매인의 지정은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법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37조(시장도매인의 임원의 요건) ①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에 관하여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어
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은 그 임원이 법 제3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해 임원을 지체 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제38조(시장도매인의 자본금 규모) 시장도매인의 수산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7억원, 약용작물부류 자본금 최소규모는 5억원
으로 한다.
제39조(시장도매인의 최저거래금액) ① 시장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부류별로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월간 최저거래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시장도매인의 보증금 납부) ① 시장도매인은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시장도
매인 지정기간의 개시일 7일전까지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 지정을 받은 시
장도매인은 매년 1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3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③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④ 시장도매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완료되는
날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보증금 반환)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시장도매인이 그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출하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판매대금을 정산한 후에 이를 반환한다.
제42조(순자산액 비율) 시장도매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 비율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
인”은 “시장도매인”으로 본다.
제43조(시장도매인 관리) ① 시장도매인은 대표자의 이름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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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도매인은 정관의 변경 및 주주, 임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시 시장도매인에게 그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
제44조(산지유통인 등록) ① 법 제29조에 따라 농수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은 시장에게 등
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다른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하거나 이의 취소를 하고, 그 명단을 통보할
경우 당해 행위의 효력은 시장이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등
록사항의 입력, 다른 도매시장에 산지유통인 등록여부 조회 등 「농수산물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④ 기타 등록신청, 절차 등 산지유통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5조(출하자 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에 농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시장에
게 출하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출하자 신고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농수산
물 산지유통인 등록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신고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출하자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출하예약 우대조치) 시장 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등록 및 신고를 한 산지유통인
및 출하자가 출하 예약을 하고 농수산물을 출하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수탁의 거부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 또는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거래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법 제38조제4호의 최소출하량 기준을 도매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제77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
쳐 정하여야 한다.
제6장 매매 및 대금결제 등
제48조(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이 행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
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의 보고서를 지체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도매인이 매수·위탁 또는 중개를 함에 있어서는 출하자와 협의하여 송품장에 기재한 거래방법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거래 중 매수 또는 중개의 경우에는 매수 또는 중개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중개상대자 등을 시장도매인이 송품
장에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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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하여 도매할 수 있다.
제49조(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의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식 : 전광판에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수량·품위 등급 등이 표시되면 경매참가인은 응찰기를 조작하여 경락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응찰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경락후 전광판에는 낙찰자 번호·낙찰 단가 등이
표시되어야 함.
2. 거수수지식 : 농수산물 표준경매 수지도에 의거 경매참가인의 경락 희망가격을 손가락으로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
을 제시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경매참가인은 숫자를 표시한 손가락을 어깨높이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경
매사는 경락가격을 출하자 등 이해관계자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호창하여야 함.
3. 기록식 : 경매참가자가 직사각형 칠판(가로 20cm, 세로 10cm)에 경락 희망가격을 표시하고 경매사는 최고가격을 제시
한 자에게 경락시키는 방법이며, 이 때 숫자를 기재한 표찰은 머리높이 이상 올려야 함
4. 서면입찰식 : 입찰대상품목의 출하자명·출하지역·품목·품종·수량·품위·등급 등을 표시 또는 호창한 후에 입찰 참가자
가 소정의 입찰서에 성명·입찰금액·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고, 입찰이 끝나면 최고가격을 제시한 낙찰자와
낙찰가격을 즉시 결정한 후 공개하여야 함
② 제1항의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출하자가 별지 제15호서식의 거래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전자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거수수지식, 기록식,
서면입찰식 등의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경매절차)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절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도매시장내 거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할 경우에는 차상경매 등 경매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1. 반입물품의 하차 및 선별(출하자별·품목별·등급별·갯수별로 선별 진열)
2. 수탁증 발부(상장일자, 출하자 주소·성명, 품목, 등급별 수량 등기재)
3. 판매원표 작성(상장·경매순서에 의거 출하자 주소·성명, 품목, 등급, 수량 등 기재)
4. 경매실시
가. 경매사의 신호에 의거 경매참가자(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소집
나. 판매원표 순서에 의거 경매실시
다. 견본제시(포장품은 등급별로 포장해제, 미포장품은 진열)
라. 경매사의 출하자·품목·수량·등급 등 필요한 사항 호창
마. 경매참가자가 구매 희망가격 제시
바. 경매사가 경락가 및 경락자 호창
5. 판매원표 작성(경락자 및 경락단가, 금액 기재)
제51조(품목별 경매시각 및 경매장소) ①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는 별표 5와 같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상황, 계절변동 등에 따라 품목별 경매개시 시각 및 경매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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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①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
(이하 “상장예외품목”이라 한다)의 중도매인 거래허가 품목은 제77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
로 정한다.
②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고자 하는 중도매인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③ 시장은 허가신청서 검토결과 적격자로 판단될 경우 허가하고, 그 거래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상장예외
품목 거래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장예외품목 취급 중도매인의 거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제3항을 적용한다.
⑤ 제4항외 기타 상장예외품목 거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정가 또는 수의매매)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4조(축산부류 매매방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축산부류 도매시장에서의 지육·부분육과 그 부산물의 매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소·돼지의 지육·부분육은 경매로 한다. 다만, 출하자 본인 소유의 가축을 자가판매·가공 등의 목적으로 단순히 도축만
을 이용한 축산물은 경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돼지의 지육·부분육을 제외한 그 부산물 등의 매매는 경매·입찰 또는 수의매매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경매참가거부 및 담합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 이외에
는 경매참가를 거부하거나 경매참가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예치한 보증금 또는 담보 이상으로 거래한도를 초과하는 자
2. 법 제82조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3.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
② 중도매인은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담합하여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은 고의 또는 집단으로 미수금 납입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시장은 경매 또는 입찰에 있어서 담합 기타 부정행위가 있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재경매
또는 재입찰을 명할 수 있다.
제56조(영업보고서의 제출)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의 매월 거래실적과 미수금 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별
지 제18호서식의 월별거래실적보고서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산창구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의 매월 거래실적 및 미수금내역 등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대량입하품ㆍ표준규격품 등의 우대)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
하여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으로 하여금 우선판매 실시 등 우대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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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량 입하품
2. 도매시장 개설자가 선정하는 우수출하자의 출하품
3. 예약 출하품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표준규격품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농수산물
6. 파렛트 적재 출하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다.
제58조(거래의 특례) ① 도매시장법인이 법 제34조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
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상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기간, 품목을 지정하여 승
인한 경우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 이외의 자에게, 시장도매인이 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판매결과보고서를 판매종료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공시내용 보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출하자와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시한 내용
중 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1항의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는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매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현황 및 가격정보가 전산입력 될 경우에는 보고를 전산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0조(농산물 안전성 검사)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식품위생상 안전
성 확보를 위하여 잔류농약검사 및 유해물질검사 등 이에 따른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매시장내의 출하금지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 등
에 대하여 도매시장에서 이를 거래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61조(표준하역비의 부담)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0조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출하자로부터 징수할 수 없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내의 하역기계화 촉진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게 하역장비의 확보 및 운용 등 필요한 조
치를 취할 수 있으며 하역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모든 농수산물의 하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
제62조(대금결제)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제63조에 따른 정산창구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
규칙 제37조에 따라 출하대금 결제용 보증금을 납부하고 운전자금(제13조에 따른 순자산액으로 갈음한다)을 확보한 도매
시장법인은 출하자에게 농수산물의 출하대금을 직접 결제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즉시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
우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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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결제기한 후 3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
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40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시장에게 납부한 거래
보증금이나 국채·지방채를 처분한 대금으로 이를 지급하거나,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 또는 보증보험인으로 하여금 이를 지
급하게 하여야 하며,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거래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
여야 한다.
제63조(정산창구의 운영방법 및 관리) 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정산창구의 형식, 정산창구의 운영 및 관리방법은 시장이 따
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금결제 능력을 상실하여 출하자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상장예외품
목 거래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수탁 또는 매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보증금에 추가한 보험가입) ① 시장은 제11조 또는 제40조의 보증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출하자에 대한 대금지급의
보장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정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손해보험 가
입증서 등 포함)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을 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에 대하여는 지정허가시 우대할 수 있다.
제65조(판매원표 관리 등) 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별지 제23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은 일련번호를 붙인 판매원표를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판매원표는 정정할 수 없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제4항에 따라 판매원표를 정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원본
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판매일자 순으로 판매원표를 보관·관리(문서, 디스켓, CD 등)하여야 한다.
⑤ 도매시장법인은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판매원표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매시장법인은 전자식 경매를 실시할 경우 경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법인별 전자경매 내역을 품목별 거래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66조(표준송품장 관리 등) ① 표준송품장의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표준송품장을 접수 일자순으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으로 하여금 표준송품장의 확대사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7조(표준정산서 관리 등) ① 표준정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정산창구의 대표자는 표준정산서를 정산일자순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68조(지체상금의 가산 방법) 시장은 제62조제3항에 따른 출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
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에서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결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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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과일부터 1일에 1,000분의 1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판매한 농수산물이 밀수 또는 절
취된 물품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대금지급의 유예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미지급된 금액에 대
하여「상법」상의 이자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69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
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
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0조(반입물품의 제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다른 법으로 채취·포획·판매 등이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1조(거래단위)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단위는 중량에 의한다. 다만 시장은 중량단위로 거래하기가 심히 어려운 물품에 대하여
는 거래관습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사용하여 거래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 중도매인, 보조경매참가자, 매매참가인은 별표 6에 따
른 거래참가증을 상의 전면에 패용하고,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거래참가증을 패용하지 않은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73조(거래확인서 발급)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는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거래
된 물품의 확인서를 필요로 할 경우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거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4조(도매시장 사용료) ① 도매시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이하 “도매시장 사용료”라 한다)를 시장이 고지하는 기한 내에 월액으로 납부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의 도매시장 사용료 요율은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 한다. 다만, 약용작물부류와 축산부류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의 해당 거래금액의 1,000분의 3으로 한
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 사용료는 부류별로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장 또는 시장도매인의 점포 사용면적과 거래금액을 기준
으로 하고,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별 분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장예외품목 거래 중도매인 및 법 제35조제
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의 도매시장 사용료는 월간 거래한 물량의 해당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부류별 도매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각 도매시장법인이 사용하는 경매장 또는 시장도매인이 사용하는 점포의 면적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2. 부류별 도매시장 사용료 총액의 2분의 1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별 거래금액 비율에 따라 산출·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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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75조(시설사용료) 도매시장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부수시설 중 농산물 품질관리
실, 축산물 위생검사실 및 도체등급판정 사무실을 제외한 시설로 하며, 연간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
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 축산부류의 도축관련 시설 및 축산물부분육가공장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
로 한다.
제76조(수수료)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의 징수상한은 별표 7과 같다.
②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은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품목별 위탁수수료율을 매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
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운영위원회 등
제77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
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및 거래방법의 선택에 관한 사항
2. 수수료, 도매시장 사용료, 하역비 등 제반 비용결정에 관한 사항
3. 도매시장 출하품의 안전성 제고 및 규격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매시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은 청과·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생산농민·산지유통인 등 출하자,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유통분야 전문가 및 시장종사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8조(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8조의2에 따라 도매시장 내 농수산물 거래당사자 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
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8조의2제2항 각 호의 분쟁을 심의·조정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간사 1인을 둔다.
④ 위원은 영 제3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영 제36조의
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79조(임무 등) ①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간사는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관리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한다.
제80조(회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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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도매시장 거래당사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1조(준용) 운영위원회 및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
한다.
제8장 시장시설
제82조(부속업소의 제한) ①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거래관계자의 편익도모 및 도매시장 활
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1. 편의시설(대중음식점, 이·미용소, 목욕탕, 약국, 휴게음식점, 주유소,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잡화매점, 휴식공간, 체육
시설 및 경매장내 간이매점 등)
2. 금융기관의 점포
3. 농수산물 관련상품 판매시설
4. 그 밖에 도매시장 운영상 필요한 시설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또는 부속업자
에게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83조(축산부류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 ① 시장은 축산부류도매시장 내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을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
비자보호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부분육가공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4조(시설사용면적 결정)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시설사용면적을 거래규모, 시설여건, 도매시장법인·시장도
매인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필요시 조정 할 수 있으며, 면적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 및 중도매법인에 대한 점포배정은 1중도매인(중도매법인)에 대하여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은 중
도매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자에게 시설사용면적 배정 및 시설사용료 부과 등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85조(관리비 징수) ① 시장은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 여 전기·가스·상하수도·냉난방·청소비 기타 시설사용에
따른 부과금(이하 “관리비”라 한다)을 매월 징수한다.
② 시장은 납입기간·납입금액·납입장소 등을 기재하여 납기마감 3일전까지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는 연체료를 포함한 관리비 독촉장을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발부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체료는 관리비(전기·수도요금 등) 청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⑤ 제3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
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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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86조(시설의 사용허가 등) 시설의 사용허가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
제87조(시설변경ㆍ전대 금지 등) ①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기타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장시설의
신·증축, 개·보수, 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사용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기타 시설사용자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④ 시설사용자가 사망, 법인의 해산·폐업·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경우
에는 상속인·청산인·대리인 또는 본인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그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여 반환하여
야 한다.
⑤ 기타 시장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88조(시설사용의 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매시장시설의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지정의 취소, 사용의 제한 또는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업무의 감독, 재해의 예방, 교통의 정리 또는 보건위생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시장질서를 해치거나 이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허용한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용도를 지정한 후의 사정변경으로 그 사용이 불필요하거나 부적당하게 된 때
5.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파손하였을 때
6. 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납입을 태만히 하였을 때
7. 법령, 조례 등에 근거하여 발한 지시 또는 처분에 위반하였을 때
제89조(청문)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0조(대집행)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87조4항 및 제88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91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경매사·산지유통인이 법, 영, 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지정, 중도매업의 허가, 산지유통인 등록의 취소 또는 경매사의 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행정처분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이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
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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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 처분기준 범위 안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92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도매시장법인이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 등의 사유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
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다른 도매시장법인으로 하여금 도매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직접 대행할 수 있다.
제93조(재해 시의 물품확보) 시장은 재해가 발생하여 물품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에게 물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94조(장비의 확보)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용구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전산처리 장비
2. 수송차량
3. 지게차 등 하역장비
4. 전자식 계량기
5. 방송시설, 메가폰
6. 그 밖에 경매에 필요한 장비 및 용구
제95조(불법행위고발센터의 설치) ①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도매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매시장내에 불법행위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불법행위고발센터는 도매시장내에 불공정거래행위와 도매시장 이용상의 불편사항을 접수·처리한다.
제9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개설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22조에 따른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23조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의2에 따른 도매시장법인의 인수·합병에 관한 사항
6.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36조에 따른 시장도매인 지정에 관한 사항
8. 도매시장 법인 및 시장도매인 재지정 및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
부칙 <제5569호,2021.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 후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허가·등록 받은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 매매참가인, 산지유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
·허가·등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지정기간은 지정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