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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대전광역시규칙)(제3094호)(20171027)

  • 2021-07-22 오후 5: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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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 10. 27.] [규칙 제3094호, 2017. 10. 27., 일부개정]
대전광역시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7.>
제2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검토한
후 지정받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도매시장법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③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3조 삭제 <2015. 9. 4.>
제4조(도매시장법인의 휴ㆍ폐업 등) ①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휴
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7.>
② 도매시장법인이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제5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중도매업 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허가요건을 검토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
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③ 중도매인은 제2항에 따라 교부받은 중도매업 허가증을 주된 영업장소(중도매인 점포 또는 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중도매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중도매업 허가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⑤ 중도매업의 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 10. 27.>
제6조(보조경매 참가자 운영)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경매 참가자를 운영하려는 중도매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경매
참가자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보조경매 참가자는 중도매인별로 1명을 지정하여 중도매인 허가 유효기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산지유통인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
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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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③ 산지유통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산지유통인 등록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제8조(수탁판매 예외) ① 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
식의 매수도매거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제1항에 따라 매수하여 도매한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매수도매거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17. 10. 27.>
제9조(상장되지 않은 농수산물의 거래) 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라 상장예외품목을 거래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상
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상장예외품목 거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4., 2017. 10. 27.>
제10조(도매시장법인의 거래특례) 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라 판매할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거래특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0. 27.>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거래특례에 따른 판매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제11조(판매원표 관리) 조례 제44조제1항에 따른 판매원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판매원표를 사용한다.
제12조(거래실적 보고) 조례 제46조제1항에 따른 유통정보공개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거래실적 보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일일 시황표를 사용한다.
제13조(출하자 손실보전) 조례 제51조제1항에 따라 출하손실보전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출하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하손실
보전 심사청구서를 도매시장법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7.>
제14조(거래확인서 발급) 조례 제57조에 따른 거래확인서 발급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거래확인서를 사용한다.
제15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조례 제60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 되고,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담당이 된다.
② 도매시장법인 대표자는 당연직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계전문가, 도매시장 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7. 10. 27.>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9. 4., 2017. 10. 27.>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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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3094호,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3007호, 2015.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규칙 제3094호, 2017.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