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오후 5:44:00◉ 법률 제12509호
2014년 3월 24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25조제3항제1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중도매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 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집단적으로 농수산물의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는 행위
제27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31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연간 거래액의 범위에서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중도매인 간 거래액은 제25조제3항제6호의 최저거래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따라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중도매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거래 내역을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 중 시는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개설을 허가한 도지사소속의 검사기관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제2항 중 “제4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농수산물 거래와 관련된 업무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70조의3제1항 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도매시장 개설자는 해당”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도매시장개설자의 의견을 수렴하여”로, “시장도매인 등의”를 “시장도매인의”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 개설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의 거래 실적, 재무 건전성 등 경영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7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 따른 중앙평가”를 “제1항에 따른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평가”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자료 제출”로 한다.
제82조제2항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아니하였을 때”를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5조제5항을”을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주었을 때
제82조제5항제5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31조제3항”을 “제31조제3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하였을 때
제82조제5항제7호 중 “제42조”를 “제42조(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88조제3호 중 “제25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을 “제25조제5항제1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5조제5항제2호(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도매업을 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 준 자
7의2. 제31조제5항(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과 농수산물을 거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현행법은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려는 자는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중도매인 명의를 대여 받아 영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바,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도매인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현재 중도매인 간 농수산물 거래가 금지되어 중도매인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다양한 농수산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중도매인 간의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농수산물 유통 효율을 높이는 한편, 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도매시장 개설자로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체계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일원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도매인 명의 대여 금지 및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제25조제5항제2호, 제82조제5항제2호의2 및 제88조제3호의2 신설) 나.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제3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제46조제2항, 제82조제5항제6호의2 및 제88조제7호의2 신설) 다.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주체 확대(제38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라. 농수산물 전자거래 수행기관 확대(제70조의2제1항 및 제70조의3제1항) 마.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제77조제1항) 바. 도매시장의 농수산물 정가·수의매매 관련 행정처분 삭제(제82조제2항제9호 삭제) 사.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임원자격과 중도매인·경매사 자격의 결격사유 변경(제23조제3항제3호, 제25조제3항제1호, 제27조제2항제1호, 제3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