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0 오후 7:21:00◉ 법률 제13131호
2015년 2월 3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제2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제25조제3항제2호 중 “금고”를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를 “취소(제25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금고”를 각각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 중 “임원 중”을 “임원 중 이 법을 위반하여”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이는 그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는 등 헌법상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함. 현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죄를 이유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임면을 제한하고 있으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여 중도매인의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는 등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규정이 있음. 이에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여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 2015년 2월 3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