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오전 11:16:00◉ 대통령령 제24866호
2013년 11월 20일 공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 중 “없는”을 “있는”으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주체가 아닌 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근거 규정을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매시장 개설자가 도매시장법인의 겸영(兼營)사업을 제한하려는 경우 제한 결정의 타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있는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2013년 11월 20일 시행